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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안전망 이상 무?(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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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안전망 이상 무?
-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 현황 및 사례 연구 -

 

 

[ 목 차 ]

 

Ⅰ. 서 론 
Ⅱ.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해외 제도 비교 
   1.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2. 해외 무역피해 지원제도 
   3. 한국과 해외 제도 비교 
Ⅲ. 무역조정지원사업 활용 현황 및 사례 연구 
   1. 무역조정지원사업 활용 현황 
   2. 무역조정지원사업 활용 기업 성공 사례 
   3.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제도 개선 요청사항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 요 약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FTA로 발생하는 피해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중 2007년부터 시행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 근로자가 F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은 기업이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입증할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어 경쟁력 회복을 위해 융자 또는 컨설팅이 지원된다. 근로자의 무역조정지원은 무역피해로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되어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

 

해외에도 이와 유사한 무역피해 지원제도가 있으며 미국의 무역조정 지원(TAA)과 EU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에는 유사점이 많지만 미국은 근로자 지원 중심이며, FTA를 포함하여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피해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기업지원은 ▲인증기준이 덜 까다로운 대신 융자 혜택 없이 컨설팅 지원으로 한정되고, ▲무역조정제안 작성시 컨설팅이 제공되며, ▲구조조정 비용에 대해 기업 스스로의 부담 수준이 더 높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근로자 지원의 경우 우리나라와 무역피해 인증기준, 근로자 지원내용, 신청자격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EU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수입 증가 및 경제 위기시 대량 실업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훈련제공을 통한 재취업을 지원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41개의 기업이 평균적으로 3.41억 원의 융자 또는 컨설팅을 지원받아 구조조정을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무역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10건 이하로 다소 저조한데, 이는 제조업 자체의 특성상 가격경쟁력 약화가 그대로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신흥국 FTA의 경우 개방수준이 낮아 수입 증가효과가 작고, EU,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대기업의 경합품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지원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사업 및 품목을 다양화하며,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로 수입 상품과 차별화하는 등 성공적인 이행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을 무역조정계획 단계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전문가 풀확보 및 컨설팅 사후평가 실시를 통한 컨설팅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무역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나 서비스 산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피해 인정 기준 및 지원내용 등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반면, 기업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의 무역조정지원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는 높은 무역 비중 및 경합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안전망으로 향후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중 FTA에 대비한 동 제도의 보완 및 재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구조조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및 정부의 노력과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붙임 : 무역조정지원제도, 한-중 FTA 대비 이상 무 1부. 끝.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문의 : 박지은 연구원 ☎ 02-600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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