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용훈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9
- 등록일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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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 2014년 6월 30일 기준, 한국산 제품에 10건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규제 중 - - 테레프탈산, 터키의 수입규제 품목될 예정 -
□ 터키의 수입규제제도
○ 터키,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다수 시행 중이며,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가 매우 높은 국가에 해당 - 터키의 반덤핑, 보조금 조사업무는 경제부 수입국에 소속됐으며, 반덤핑 신청 수락, 덤핑 및 산업피해 결정, 이해관계인 통보, 예비 판정 및 최종 판정 제시, 잠정조치, 최종판정에 권고를 내림. - 세이프가드는 두 개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되고, 세이프가드부 또한 터키 경제부 수입국에 소속되며 세이프가드 신청의 수락,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결정, 이해관계인에 통보, 잠정조치, 최종판정에 권고 등의 권한을 가짐.
□ 터키의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
○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는 전체 10건 규제 중이며, 1건의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중 - 4개 품목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6개 품목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 중이며, 품목별로 철강 및 금속 품목 1건, 화학품목 1건, 섬유품목 4건 등이 규제 중
○ 2014년 6월 30일 터키 정부, 테레프탈산(HS 2917.36) 품목에 세이프가드 부과 - 테레프탈산은 원유로부터 정제된 파라자일렌을 주원료로 해 제조된 순백색의 분말로, 폴리에스터 섬유, PET병, 플라스틱 등을 주원료로 사용함. - 2013년 1월 8일 조사 개시했으며, 2014년 4월 11일 부과관세율 1년 차 4%, 2년 차 3.75%의 세이프가드 예비판정을 받았고, 2014년 6월 30일 테레프탈산 세이프가드 조치가 관보에 게재됨. - 테레프탈산의 對터키 수출에 2년간 관세를 부과했으며, 피제소국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임.
터키의 대한국 반덤핑 수입규제 현황
□ 터키의 對한국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전반적으로 한·터키 FTA 발효로 산업보호관세(국내법에 의한 세이프가드)가 철폐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음. - 반덤핑은 중국산에 비해 덤핑관세가 낮아 사실상 한인 섬유업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희망하는 편 - 다만, 아직 일선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을 두고 약식이 아닌 정식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내부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추정됨. * 중국 기업은 터키의 반덤핑 조사에 응하지 않아 일괄적으로 60~80%의 고관세를 부과당했지만, 국내 기업은 조사태도에 따라 3.5~40%까지 다양한 편임.
□ 통상정책 방향
○ 터키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80% 이상에 이를 만큼 심각한 무역적조현상을 보임. 한·터키 FTA 후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전망 - 이는 터키산 상품의 경쟁력이 인근 국가보다 월등하지 않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주요 요인 - 터키가 어느 정도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와인의 경우 터키 정부의 이슬람식 접근성으로 오히려 이를 양허에서 제외한 적도 있음. - 터키는 무역적자는 감수하더라도 한국 기업의 對터키 투자가 향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
□ 시사점
○ 터키가 한국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중점적으로 규제를 검토하는 부분은 섬유분야임. - 터키는 섬유분야에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계속 연장할 의지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중국 등 저가시장의 관세율이 높음. - 그러나 터키 정부 역시 수입규제를 통한 방법이 유치산업 보호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 공감함.
○ 반덤핑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조치와 같은 수입규제는 한·터키 FTA와 관련이 없는 부분 - 터키 정부만 수입규제 권한을 가져 현재 규제되거나 혹은 규제 조사 진행 중인 품목을 터키로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수입규제 동향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함.
자료원: 터키 경제부 홈페이지(반덤핑, 세이프가드),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 재구성 및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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