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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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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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韓-中 경협의 새 장을 열다 - 11월 10일 APEC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협상 타결 선언 - - 양국 경제교류 외연 확장과 수평적 협력구조로의 질적 향상 기대-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 타결 개요
○ 11월 10일(월) APEC 한-중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FTA 실질적 협상 타결 선언 -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 배석하에 한국 산업부장관, 중국 상무부부장 FTA 합의의사록 서명 - 2012년 5월 1차 협상 개시 후 30개월 만에 실질 타결 도달
□ 분야별 주요 타결 내용
1) 상품: 양국 품목수 기준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키로 합의 ○ 중국: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20년 내 관세철폐 ○ 한국: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20년 내 관세철폐 * 초민감품목(관세철폐 제외 등 보호품목): 한국 9%, 중국 8% 개방(품목수 기준)
2) 농수산물: 농수산 자유화율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기체결 ○ 체결 FTA 역대 최저 수준 - 614개 품목(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등 과일류, 고기류 등) 관세인하 대상 제외 - 670개 품목(수입액 60%) 관세철폐 대상 제외 * (비교) 역대 FTA 농수산물 자유화율 : 평균 78%(품목수 기준), 89%(수입액 기준) ○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히 제외키로 합의
3) 원산지·통관 ○ 48시간 내 통관 원칙 ○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 시 수입 후 1년 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4) 서비스·투자: 내국민대우, 서비스 사업규모, 형태 제안 금지 등 합의 ○ 중국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 ○ 우리 주재원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대상 확대 ○ 양국 공동제작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 여러 혜택을 부여키로 합의 ○ 협정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 우리 투자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국 정앙정부 및 지방성 단위로 담당기관 지정 합의
5) 비관세조치: 비관세조치 해결 위한 별도 작업반,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절차 도입
6) 경쟁: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법 집행 방지 및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경쟁법상 의무 적용
7) 지재권: 지재권에 대한 의무를 상세히 규정, 지재권 관련 판결 및 법령 등을 공개
8) 역외가공지역: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실치 및 역외지 생산제품에 대한 한·중 FTA 특혜 관세 부여 합의
<한중 FTA 22개 협상분야>
□ 체결 의의
○ 한-중 경제교류 외연 확대 및 수평적 협력구조로 질적 전환 이룩 - 세계경제 권역별 블록화 심화, 신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등의 도전에 직면한 한중 양국은 포괄적 협력 모멘텀 필요에 입각, FTA 최종 합의 도출 - 가공무역을 위주로 한 과거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산업고도화를 통한 수평적 협력구조로 질적 전환
○ 중국 소비재, 서비스 등 내수시장 진출확대 계기 마련 - 기존 자본재, 중간재 위주에서 서비스, 금융, 투자 등 다방면으로 진출 기회를 공고히함으로써 우리 경제 발전의 신동력으로 작용 기대
○ 정치, 경제, 외교 등 전방위적 영향력 상승효과 기대 - (경제) 전 세계 GDP 대비 경제영토 기존 5위(60%)에서 3위(73%)로 상승 - (인문교류) 한류를 대표로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2013년 829만 명) 확대에 긍정적 기여 - (외교·안보) 북핵문제, 한-일 영토분쟁 등 민감한 외교사안 해결 시 中 협조 유도에 유리
○ 글로벌 주요 경제권 FTA 네트워크 완성 - 세계 14대 경제대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 체결 -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개 경제권(미국, 중국, EU)과 FTA 체결
○ 역대 최대 관세절감, 최저 농수산물 개방 - 한-중 FTA 최종 자유화 달성 시 연간 관세절감 예상액 54억4000만 달러(약 6조 원) - 한-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EU FTA(13.8억 달러)의 3.9배에 달함
□ 향후 절차
○ 공식절차: 가서명 ➜ 정식 서명 ➜ 국회 비준 ➜ 발표 ○ 서비스분야 등 일부 명시되지 않은 세부 기술적 사안 연내 합의 마무리 후 가서명(Initialing) - 중국 역대 FTA 최초로 일부 명시되지 않은 분야 후속협상(네거티브 리스트) 합의 ○ 협정문 영문, 국문 업계에 공개 및 의견 수렴(3~6개월 소요 예상) ○ 내년 초 정식 서명 후 국회 비준 거쳐 연내 발효 목표
# 관련 자료 더 보기 (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2) 정상외교포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바로가기
# 첨 부: 한-중 FTA 결과자료(14111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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