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5-05-13
- 조회수1,110
-
첨부파일
필리핀, EU로부터 GSP+ 혜택
- GSP+의 개념, 현황 및 부여기준과 조건 -
□ EU, 필리핀에 2014년 12월부로 GSP+ 부여
○ 필리핀은 2014년 12월 19일에 ASEAN 국가 중 유일하게 EU로부터 GSP+를 부여받아 EU 소속 28개 회원국에 6000개 이상의 제품을 0%의 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음.
○ 현재 EU는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Cape Verde,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조지아, 과테말라, 몽골,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12개국에 GSP+를 부여하고 있으며 필리핀을 13번째 국가로 선정함.
- 코코넛과 수산물, 가공과일, 가공식품, 동물과 식물성 지방 및 오일, 섬유, 의류, 모자, 신발, 가구, 우산, 화학물질 등은 필리핀의 對EU 대표 수출품으로 그 외 6000여 개의 필리핀산 상품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GSP와 GSP+의 차이점
○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일반특혜관세제도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관세면제 또는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임.
- FTA가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쌍방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GSP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함.
○ 반면, GSP+는 기존 GSP보다 특혜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GSP는 6209종류의 상품 중 2442종류의 상품에 0% 관세, 3767종류 상품의 관세를 인하하지만(3.5% 인하), GSP+는 6274종류의 상품에 0% 관세 혜택을 제공함.
GSP와 GSP+ 비교
|
항목 |
GSP |
GSP+ |
|
제품 수 범위 |
6,209(CN 8-digit) EU 관세선의 2/3 범위 |
6,274(CN 8-digit), EU 관세선의 2/3 범위, 토류금속(원소 주기율표 제3족에 속하는 금속 원소), 납 제품 포함 |
|
기준 |
세계은행 분류를 기반으로 한 개도국 또는 저개발국가 |
EU로 수출비중이 낮거나 수출품이 다양하지 않은 국가, 27개 국제협약을 통해 인권·노동권, 환경, 지배 구조원칙을 비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국가 |
|
신청 과정 |
자동 |
선정 |
|
관세 우선권 |
2442개 상품 면세, 3767개 상품 인하(3.5%) |
면세 |
|
혜택받는 국가수 (2015년 1월 기준) |
29개국 |
13개국 |
|
자격 종료 기준 |
상품과 국가가 적격한지 판단 |
상품으로 인한 종료는 없음. |
자료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 GSP+ 부여 기준 및 조건
○ 취약점 기준(Vulnerability Criteria)
- GSP를 통한 수입점유율(Import-share ratio)에서 필리핀산 상품은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현재 필리핀의 GSP를 통한 對EU 총상품 점유율은 0.8%를 차지함.
- 상위 일곱 수출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현재 필리핀의 對EU 상위 일곱 품목의 수출비중은 76.8%로 비중을 낮춰야 함.)
○ GSP+ 혜택을 받기 위한 상품 조건
- (원산지 기준) 해당 상품은 EU GSP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 (위탁 기준) 해당 상품은 수혜국으로부터 EU 국가에 직접 배송돼야 함.
- (절차 기준) 유효한 증거(수혜국에서 무역관련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양식의 증명서, 송장 등)를 제출해야 함.
□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ROO) 관련 기준
○ ROO는 상품이 생산된 또는 제조된 원산지로 특혜 관세의 상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
- ROO의 개념은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생산된 또는 상당히 변화된 상품을 의미함.
- 필리핀세관(BOC)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수행기관으로 상품의 사전 수출평가 실시, 상품자격 판단, 원산지 증명서(COO) 발행, 검증절차 수행 등의 역할을 함.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produced)
- 식물 및 식물 제품, 수확, 획득, 수집, 살아있는 동물의 뼈 또는 고기임.
- 살아있는 동물에서 얻은 제품, 사냥, 낚시, 농업 및 수산 양식으로부터 얻은 상품임.
- 토양, 물 및 해저에서 추출된 광물, 고도의 바다로부터 낚시, 해양으로부터 얻은 제품임.
- 수혜국가 국적으로 등록된 배 위에서 생산된 상품임.
- 위 상품들로부터 독점적으로 추출된 상품임.
○ 실질적 변경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Process)
- 수입원자재나 부품(원산지 미정인 원자재, 부품 포함)을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해 제조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수혜국이 생산지인 것으로 간주됨. 단 원래의 원자재나 부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실질적 변경 과정이 진행돼야 함. (원자재나 부품의 원래 HS Code에서 상품 제작 완료 시 다른 HS Code의 상품이 나와야 함.)
○ 세번변경 기준(Change of Heading Criterion or Change of Tariff Heading)
- 상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비원산지재료(원자재나 부품)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다르면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됐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임.
- CHC 또는or CTH는 HS Code 앞자리 네 개가 변경되는 상품을 생산해야 함.
○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or Ad Valorem Criterion)
-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공장도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요 공정기준(Specific Process Criterion)
- 제조공정에서 특정단계 또는 공정을 수행할 때 이뤄지는 원산지 기준의 하나로, 주요 섬유제품 또는 화학제품에 적용됨.
□ 시사점 및 전망
○ 필리핀 정부는 현재 유럽자유무역협회(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와 2015년 3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FTA 협상을 완료하여 체결할 계획임.
○ 필리핀 정부와 EU간 GSP+ 부여와 더불어 FTA 체결이 완료되면 유럽으로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공장 또는 진출 예정 기업에 수출량 증가 및 수출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EU 수출가능품목 참고: EU Export Helpdesk, http://exporthelp.europa.eu
자료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담당자경선희 주무관
- 연락처044-203-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