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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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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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로 양국 문화콘텐츠산업 부상 - 문화콘텐츠의 소프트파워를 외치는 한국과 중국 - -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 완료-
□ 한중 양자 간 문화콘텐츠 교류 부상
○ 한국과 중국의 문화콘텐츠 부문 교류 양상 - 한 중 정부 양자 간 교류는 2010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짐. - 2010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중국 문화부 대외문화연락국 간에 ‘2011~2012 한 중 문화 산업 합작 실행계획’을 체결함. - '2011~2012 한 중 문화산업 합작 실행계획'은 창작 스토리 발굴, 인재 교류, 정보 교류, 기술합작 및 공동제작을 핵심으로 한 중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 - 2013년 11월 '2011~2012 한 중 문화산업 합작 실행계획'을 로 격상시켜 양국 각 문화산업 정보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양국 문화상품의 유통을 한국과 중국 이외의 해외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함. - 최근 2014년 7월에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10월 한 중 문화산업포럼을 개최하고, 11월 한 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한 중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예정
○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규모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성장했으며, 2013년 부가가치가 2조1000억 위안에 달해 전체 GDP의 3.8%를 차지함. - 2004년에 비해 약 7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이며, GDP 비중 차지 또한 1.6%가 증가함. - 중국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상품 제조업, 문화상품 도소매업,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데,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 서비스업 비중은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3%를 차지하면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음.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및 GDP 내 비중
-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규모는 2013년 이후로 2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GDP 비중 또한 2011년 이후로 3%를 넘어섰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규모는 약 1153억 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고, 그 비중도 7%에 이름. - 향후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이전과 같은 두자릿수 성장이 유지된다면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 - 한국은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규모에서 7위로 약 450억 달러로 2.7%의 비중을 차지함. - 그중 광둥성이 22.8%, 산동성 11.4% 장쑤성이 12.2%로 두자릿수 퍼센트의 규모를 가지며 산업 부가가치는 200억 위안을 넘는 지역으로 꼽힘.
○ 한국 대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 지난해 문화콘텐츠 사업의 전체 수출액 54억1000만 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게임으로 절반이 넘는 56.4%임. - 음악은 5.7%에 불과함. - 지역별 콘텐츠 수출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 75%를 차지하는 등 편중현상이 심함.
□ FTA에 따른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및 규제
○ 한중 FTA에 따른 양자간의 협상 내용 요약 -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은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 방송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협력 증진, 중국 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등에 합의
○ 한중 FTA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및 규제 - 중국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 규제가 있음. - 우선적으로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장려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등 여러 가지 규칙으로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을 보호하려 함. -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대부분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에 포함됨. - 방송 TV 프로그램 제작 및 영화제작 프로젝트, 영화관 건설만이 합작투자 등의 제한사항을 두고 부분적으로 개방됐고,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만이 장려업종으로 분류된 상황임. - 한국의 문화부에 따르면 이번 FTA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중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포함된 공연 장경영업, 공연중계업은 오직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작 또는 합자 형태로만 가능함. - 또한 한국 기업이 공연장 경영·중계사업을 할 시, 최대 49%까지 지분투자를 할 수 있음. - 중국에서 말하는 합작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 형태로 지분투자율 조건 없이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나누어지는 형태를 말함. - 합작 시,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든 경영판단 주체는 중국 측이 맡도록 규정. 한국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고도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배제되는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 한국과 중국이 함께 제작한 TV 드라마나 방송용 애니메이션은 중국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근거 조항도 존재
한중 FTA 조항 중 문화콘텐츠 관련 조항
자료원: 산업연구원
○ 방송에 대한 정책, 규제 현황 및 FTA 관련 내용 - 중국은 미디어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정책을 개방함과 동시에 방송영상물, 뉴미디어 등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 시행하면서 자국과 외국 자본에 대해 상이한 정책 적용 - 중국 측이 주도적인 지위를 가지는 합자 합작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의 설립 허용 - 외국기업은 TV 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과 드라마 제작허가증 취득이 필수 - 외국기업과 공동합작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제작 파트너로만 제한적 참여 가능 - 외국인의 방송국 설립 금지 - 공동 제작된 방송 및 영화는 중국 제작으로 분류돼 중국의 스크린쿼터에 따른 불이익 없음.
○ 영화에 대한 정책 및 규제 - 현재 중국 국내 규정상 제작, 배급, 원선, 상영 중 외자기업이 직접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상영업으로 제한되고, 이 또한 외자 지분이 49%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 나머지 제작과 배급은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로 광전총국의 허가 후 중국 국내사와 합작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 중국 국내에서 직접 제작법인 또는 배급법인을 설립할 수 없음. - 그러나 단독이 아닌 중국과 외국 간의 합작 영화 프로젝트는 허용됨. - 서비스 챕터 부속서로 영화 및 TV 드라마(방송용 애니메이션 포함) 한중 양국의 제작자가 공동제작 시, 국내 영화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 부여 - 양국 영화 공동제작자의 재정적(현물 기여 포함), 창의적 기여도가 각 20% 이상이어야 함. - 제작 착수 전 공동제작 예비승인 및 제작 완료 후 최종승인 필요 - 공동제작자의 입국 및 공동제작에 필요한 기술 장비, 영화 물자의 일시적 반입에 대한 편의 제공
○ 게임에 대한 정책 및 규제 - 2012년 스마트폰 보급을 계기로 모바일 게임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전체 게임 산업의 성장률도 재차 상승하고 있음, 그 결과 2013년 중국 온라인게임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38.0% 성장한 831억7000만 위안을 기록함. - 2014년 중국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42억5000만 달러(약 4조78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고, 모바일게임 이용자수도 3억8350만 명에 달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게임 시장규모가 2013년 536억6000만 위안으로 중국 전체 게임시장의 64.5%를 차지함. - 최근에 웹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고속 성장에 따라, 2013년 웹게임이 15.4%, 모바일게임이 13.5%의 점유율 기록함.
중국 게임산업 규모 및 예측
자료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중국이 타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와 달리 한중 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 관리 정보 규정을 도입해 게임저작물 보호가 가능해짐. - 등록상표의 범위 확장, 유명상표 보호 등의 보호범위도 강화함.
○ 애니메이션 - 광둥성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그동안 민영기업이 주축이 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현재 애니메이션을 위시한 문화콘텐츠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입주시 임대료 면제, 수속 등 정부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 제공, 입주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생산액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24%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3년에는 870억8500만 위안(14조3000억 원)으로 성장함. - 2013년 핵심 애니메이션 상품의 수출액도 10억20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22.8% 증가하면서 해외 진출도 증가하는 추세 - 중국 문화를 소재로 미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세계적인 성공이 정책적으로 국산 애니메이션의 육성을 촉진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평가 - 국산 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1500만 위안의 창작지원자금을 제공하던 기존의 지원대상에 애니메이션 영화 포함 - 매년 1회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 홍보 주간행사 개최 - 중국의 각종 영화제 시상식에서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상을 확대 - 영화국이 영화배급사와 협력해 애니메이션 영화의 상영시기와 스크린 수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증치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발표
- 향후 공동제작한 TV 드라마,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국내 제작물에 부여하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정 체결을 고려하기로 합의함.
□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한중 입장
○ 한중 FTA 이후, 대중국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한국 입장 - 한국 정부는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역직구매 시장 활성화 시도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2월 25일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을 발표함. - 문화콘텐츠 산업 내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한중 FTA 최대 수혜 업종으로 파악 -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한중 양국간 공동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 특히 정부는 중국 내 수요가 늘어나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교육용 미디어 등 유망 콘텐츠 개발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 - 지역별 콘텐츠 수출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75%를 차지하는 등 편중현상이 심함. - 지난해 세계 콘텐츠 시장의 점유율에 따르면, 캐나다 미국 등 북미가 34.7%로 가장 많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32.3%, 아시아·태평양이 27.2%, 중남미 5.8%의 순임. - 한중 FTA 타결로 투자 분위기가 고조돼 중국 자본의 국내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이로 인해 제작 노하우 및 인력 유출 가속화로 국내 자본만으로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 제시
○ 한중 FTA 이후, 대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국 입장 - 중국 후이난(輝南)과 톈진(天津) 지역에는 한중 합작 ‘K-팝’ 홀로그램 공연장이 설치됨. - 중국 정부는 영세 콘텐츠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대중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또한 영세기업펀드를 조성, 콘텐츠 수출금융을 확대하기로 하고, 투자설명회와 수출 정보제공 등 컨설팅 지원도 이뤄질 예정임.
□ 시사점
○ 소프트 파워를 외치는 중국 - 중국은 2010년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2011~2015년 계획’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이번 한중 FTA에서도 중국 문화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규제를 제시함. - 문화의 다양성 보호에 있어서는 EU와 같은 문화 관련 분야를 미양허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나 서비스 분야를 모두 미양허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 방송 분야·애니메이션 제작배급·전송 서비스는 미양허하고, 영화 제작배급·상영·음반 제작배급은 일부 양허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음. - 그러나 미양허하는 부분에서도 한국과 중국 양국은 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공동제작 가능성이 열려있고, 방송 시간제한 등을 뛰어넘을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추가 앙허했는데,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한중 공동제작물이 중국 또는 한국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TV 드라마 공동제작에 관한 부속서가 포함됨으로써 중국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통상장벽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성과가 있음.
○ 한중 FTA를 활용한 양국의 구체적인 대화 필요 - 영화와 애니메이션 분야는 FTA를 통한 양국의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가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은 기체결 FTA에서 두었던 현재 유보 및 미래 유보의 제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양국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게임분야는 양국 모두가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후속협상에서 제반 조치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고, 아시아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FTA 협정문에 포함된 주요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 중,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 도입’ 부분은 양국이 대응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수준에 미친다고 평가돼, 향후 세부 내용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음.
자료원: 대외경제정책연구, 산업연구원, 한중 FTA 홈페이지, 중국해관,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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