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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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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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아르헨,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관세 적용 보류
- 국가 에너지 기반시설 설비 확충 위해 중국과 한국에 무역장벽 완화 -
- 한국이 주요 수혜자가 될 듯 -
□ 개요
○ 2014년 8월 법 308호를 통해 Visto에 명시된 반덤핑 관세 관련 문서 조사가 중단됨. 문서는 중국 및 한국산, 전력 1만 kva 이상, 60만 kva 이하 유입식 변압기의 아르헨티나로의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메르코수르 공동시장 내 관세 코드가 8504.23.00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관함.
○ 해당 제품은 유입식 변압기, HS Code는 8504.23.00이며, 법률 적용 국가는 중국, 한국,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으로는 효성, 현대, 일진 등임.
□ 덤핑 적용 범위
○ 중국: 중국산 1만kva 이상, 60만 kva 이하의 유입식 변압기(3만 kva 이상의 오븐용 제외)를 아르헨티나로 수출할 때, 메르코수르 공동시장 내 관세 코드가 8504.23.00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반덤핑 관세(종가세) 수출 FOB가격(free on board)이 54%로 고정됨.
○ 한국: 한국산 1만kva 이상, 60만kva 이하의 유입식 변압기(3만 kva 이상의 오븐용 제외)를 아르헨티나로 수출할 때, 메르코수르 공동시장 관세 코드는 8504.23.00으로 분류됨. 반덤핑관세(종가세) 수출 FOB가격 (free on board)은 52%로 고정됨.
□ 국가 에너지 발전 위해 예외 적용하기로 결정
○ 앞서 덤핑 적용 범위를 언급했지만, 이 종류의 상품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 분야 투자에 많이 사용되므로, 특정 기간 동안 반덤핑 관세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결정함.
- 에너지청은 전기 에너지 발전 목적과 국가 에너지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는 인프라 건설에 유입식 변압기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5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반덤핑 관세 적용이 보류됨.
○ 이후 법률 7/2015호를 통해 2015년 7월 17일까지 보류 기간을 연장함.
□ 수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국명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브라질 |
32,1 |
4,8 |
8,8 |
|
52,1 |
|
|
일본 |
|
|
|
|
2,1 |
|
|
인도 |
|
12,2 |
|
|
6,8 |
|
|
중국 |
9,9 |
10,7 |
|
2,9 |
|
|
|
한국 |
|
|
13,4 |
0,8 |
|
|
|
칠레 |
|
|
1,5 |
0,4 |
|
|
|
우크라이나 |
3,1 |
|
3,8 |
|
|
7,3 |
|
기타 |
1,0 |
1,1 |
1,0 |
1,0 |
2,1 |
|
|
총액 |
46,8 |
29,1 |
28,6 |
4,1 |
64,8 |
7,3 |
자료원: NOSIS
□ 시사점
○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관세 판정을 내린 바 있음. 따라서 대체시장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완화기간 동안 대아르헨티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할 것임.
○ 제품 가격이 중국산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품질 면에서 월등하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2013년 이전 수출 이력도 있어 기존의 거래선을 활용한다면 빠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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