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5-05-26
- 조회수848
-
첨부파일
美 상무부, 한국산 강철못 반덤핑 유효 최종판정
- 덤핑마진 0~11.8% 책정··· ITC 6월 말에 산업피해 최종판정 예정 -
- 한국산 강철못에 대한 상계관세는 부정 최종판정 -
□ 상무부, 한국 및 4개국 강철못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 판정
○ 美 상무부, 한국산 강철못의 덤핑은 긍정, 보조금은 부정 최종판정
- 지난 14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 말레이시아, 오만, 대만, 베트남의 강철못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발표함.
- 최종판정에서 한국산 강철못은 덤핑마진 0~11.8%이 책정돼 반덤핑관세 부과가 유력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15년 6월 27일 예정된 산업피해 최종판정에서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함.
- 단, 상무부는 한국산 강철못의 보조금은 예비판정 때와 같이 무협의 최종판정을 내리면서 상계관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 상무부는 베트남산 강철못에만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으며 288.56~313.97%의 높은 보조금률 책정
○ 배경
- 지난 5월 29일 미국 철강업체인 Mid Continent Steel & Wire가 한국을 비롯해 7개국(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오만, 터키, 인도)의 강철못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는 인도와 터키를 제외한 5개국 강철못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발표해 상무부 및 ITC의 조사가 지속됨.
- 지난해 12월 상무부는 한국산 강철못에 대해 2.13~12.38%의 덤핑마진을 책정하는 예비판정 발표
○ 해당 품목
- HS Code 7317.00.55, 7317.00.65, 7317.00.75에 해당하는 길이 12인치 이내의 강철못 및 파스너(Fastener)
- 단, (1) 수입 당시 ASTM 표준 F1667의 표29~33에 해당되는 Type1, Style 20의 강철 지붕(Roofing)용 못, (2) HS Code 7317.00.20과 7317.00.30의 화약작동공구에서 사용되는 파스너, (3) 케이스 강도 50 HRC 이상, 탄소 함유 0.5% 이상, 2차로(secondary) 감소된 직경부의 가스작동공구용 파스너, (4) 물결모양(corrugated) 못, (5) 압정은 제외
- HS Code: 7317.00.55.02, 7317.00.55.03, 7317.00.55.05, 7317.00.55.07, 7317.00.55.08, 7317.00.55.11, 7317.00.55.18, 7317.00.55.19, 7317.00.55.20, 7317.00.55.30, 7317.00.55.40, 7317.00.55.50, 7317.00.55.60, 7317.00.55.70, 7317.00.55.80, 7317.00.55.90, 7317.00.65.30, 7317.00.65.60, 7317.00.75.00
상무부 덤핑마진 판정 결과

자료원: 미국 상무부
□ 미국 강철못 산업 및 수입 현황
○ 미국 강철못 생산업체 총 9곳
- ITC에 따르면 미국의 강철못 산업은 총 9개의 생산업체가 있음.
-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인디애나, 매사추세츠, 미주리,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텍사스에 위치
- 총 고용인력은 총 837명
○ 미국 강철못 수입 동향
- 미국의 총 강철못 수입은 지난해 약 6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2% 상승
- 중국이 28%의 점유율로 1위이며, 한국은 지난해 대미국 수출이 8.4% 상승하며 점유율 약 10% 차지
미국 강철못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반덤핑관세 부과 시 對미 수출 타격 불가피
○ UAE, 미국 반덤핑 관세에 대미국 수출 대폭 감소
- 미 상무부는 2012년 하반기 UAE의 강철못에 대해 2.80~184.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이후 UAE 수출이 지속적으로 급감해 2013년에 전년대비 32% 2011년 대비 68% 감소
○ 중국산 강철못, 2008년 반덤핑관세 부과로 대미국 수출 급감
- 미 상무부는 2008년 8월 중국산 강철못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강철못 대미국 수출이 2008년 약 2억8600만 달러에서 2009년 1억3200만 달러로 약 54% 감소
○ 이번 최종판정에서 오만 및 대만에 대한 덤핑마진이 한국산 대비 낮아 점유율 타격 가능
- 강철못 대미국 수출에서 주요 경쟁국인 대만 및 오만 강철못에 대한 덤핑마진이 한국산 대비 낮아 향후 경쟁력에 피해 가능
- 단, 베트남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로 베트남의 대미국 수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미국 입법부 동향: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증가 우려
○ 미 상원, ITC의 산업피해 판정 절차 수정하는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 통과
- 지난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산업피해조사 규정 변경
- 미국 업체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조사기간동안 실적이 향상 됐다는 이유만으로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할 수 없도록 규정
- 미국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 미국 산업의 영업 이익(operating income)에 치중하지 말고 총 수익 및 매출도 고려해야 하며, 미국 업체들의 채무상환 능력, 자산수익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
- ITC가 시장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수정해 수입제품에 대한 비중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규정
○ 하원의 이 법안에는 ITC 산업피해 조항 없어 추후 양원 논의 전망
- ITC의 산업피해 관련 조항 역시 하원 버전의 법안에는 명시되지 않음.
- 공화당 지도부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는 상황
- 향후 하원 내 개정안 또는 상원 법안과의 조정절차를 통해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
○ 미국 철강업체, 해당 조항 통과 기대에 반덤핑 제소 늦춰
- 블룸버그 통신 및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미국 주요 철강업체들이 해당 조항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며 한국 및 중국산 냉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고 분석
- 해당 조항이 채택될 경우 ITC가 산업피해 유효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져 조항이 발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미국 철강업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향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에 대응 필요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STR Trade, 기타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담당자경선희 주무관
- 연락처044-203-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