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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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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복수국간협정 추진 동향과 전망
WTO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이란 특정 의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WTO의 일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정이다. WTO 차원의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은 복수국간협정을 통해 통상의제를 제기하고 이를 주도하는 통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부조달협정(GPA)은 이미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Ⅱ),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이 진행 중이다.
GPA는 협정 참여국에만 협정 내용이 적용되는 복수국간협정으로 발효 이후 1997년부터 진행된 개정협상을 통해 2011년 개정 GPA가 타결되어 2014년부터 일부 국가에 한해 개정 GPA가 공식 발효되었다. 한국은 UR타결 직후인 1994년에 GPA의 24번째 국가로 가입하여 1997년 발효하였고 개정 GPA에 대해서는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ITA Ⅱ는 IT제품의 무관세화를 규정한 협상으로 WTO 각료선언 형태로 타결되어 1997년 정식 발효하였다. ITAⅠ 발효 후 회원국들은 ITA 확대협상을 개시하여 품목확대 및 대상 범위(비관세 장벽 포함), 참여국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 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주요 품목이 ITA 확대협상품목에 반영될 경우 이들 상품의 직접적인 수출 증가 효과와 기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료 및 부품의 단가 하락 영향으로 우리나라 IT 산업의 긍정적인 전후방 연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GA는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해 출범한 협정으로 2014.7월 협상출범 공동선언 이후 최근 6차 협상까지 655개의 품목이 검토되었다. 우리나라도 협상 참여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3차 협상부터 공식 참여해 환경편익성이 인정되는 품목 43개를 선정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2014년부터 민관 합동 TF가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WTO 다자차원의 논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DDA의 의제들이 복수국간협정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정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에게 우호적인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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