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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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는 우리나라 제1의 교역대상국인 중국과 체결된 FTA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외에도 무역상 기술장벽(이하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같이 양국간 비관세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무역을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TBT 협정의 주요 조항인 ‘국제표준’, ‘투명성’, ‘적합성 평가절차’ 및 ‘공동협력’ 부문은 기체결 협정문과 비슷한 수준이나, 협정문 중 많은 부분에서 구속력을 지닌 ‘shall’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기체결 TBT 협정문에 비해 TBT 협정 이행에 대한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양국은 동 TBT 협정을 계기로 일부 산업(품목)에 대해 상호인정협정(이하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향후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기존 FTA TBT 협정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소비자제품안전 등에 대한 신규조항이 추가된 것도 특징임.
- 양국 영역 내 표준화기관간 협력부분에는 우리보다 제한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중국 측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음. - 투명성 조항에서는 자국 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의 결과만을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중국 입장이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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