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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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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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아크릴섬유 반덤핑관세 5년 연장
- 인도 상공부 2015년 6월 1일, 덤핑 마진 270달러/MT 책정 -
□ 한국산 아크릴 섬유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 인도 재무부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은 2015년 6월 1일 한국산 아크릴 섬유(Acrylic Fiber)에 대해 부과하던 270달러/MT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기간을 5년간 추가 연장을 공지함.
- 태국산에는 최소 162달러/MT, 최대 493달러/MT의 반덤핑관세 부과
○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2015년 6월 1일 270달러/MT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추가 규제하기로 최종 판결을 내림
○ 최초 아크릴 섬유 반덤핑 조사 과정
- M/s. India Acrylic Ltd. 및 M/s. Pasupati Acrylon Ltd.의 요청으로 태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의뢰서를 제출함. 1995년 4월 해당 국가들의 아크릴 성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아크릴 섬유(HS Code 5503.30)는 의류, 가정용품 등의 주원료로 사용됨
- 1997년 3월 31일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대해서 대략 0.61달러/kg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함
- 1997년 10월 14일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 시작
□ 인도의 아크릴 섬유 수입동향
○ 태국산 아크릴 섬유는 인도 아크릴 섬유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최근 3년 동안 상승을 지속해옴.
○ 아크릴 섬유는 HS Code 550330뿐만 아니라 HS Code 550130 및 550630도 포함돼 있음.
○ 한국은 2013년 시장점유율이 없었으나 2014년 5%를 유지함.
2012~2014 인도의 아크릴 섬유 수입현황(HS Code 550130, 550330, 550630)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
국명 |
수입액 |
점유율 |
증감률 |
||||
|
2012 |
2013 |
2014 |
2012 |
2013 |
2014 |
14/13 |
||
|
1 |
태국 |
20.80 |
30.17 |
30.37 |
31.38 |
33.58 |
33.99 |
0.66 |
|
2 |
독일 |
20.70 |
24.64 |
26.74 |
31.23 |
27.42 |
29.92 |
8.54 |
|
3 |
일본 |
11.02 |
10.02 |
14.03 |
16.63 |
11.16 |
15.7 |
40 |
|
4 |
벨라루스 |
8.10 |
8.17 |
7.74 |
12.22 |
9.1 |
8.66 |
-5.34 |
|
5 |
이집트 |
3.05 |
14.38 |
4.96 |
4.6 |
16.01 |
5.55 |
-65.52 |
|
6 |
중국 |
0.34 |
0.18 |
3.25 |
0.51 |
0.2 |
3.64 |
1725.62 |
|
7 |
벨기에 |
0.48 |
0.56 |
0.51 |
0.73 |
0.62 |
0.57 |
-9.17 |
|
8 |
터키 |
0.06 |
0.28 |
0.34 |
0.1 |
0.32 |
0.38 |
19.77 |
|
9 |
대만 |
0.26 |
0.66 |
0.32 |
0.39 |
0.74 |
0.36 |
-51.26 |
|
10 |
이탈리아 |
0.00 |
0.00 |
0.31 |
0 |
0 |
0.34 |
0 |
|
11 |
미국 |
0.39 |
0.44 |
0.30 |
0.59 |
0.49 |
0.34 |
-31.14 |
|
12 |
영국 |
0.01 |
0.02 |
0.22 |
0.02 |
0.02 |
0.24 |
1011.39 |
|
13 |
프랑스 |
0.06 |
0.05 |
0.08 |
0.09 |
0.06 |
0.09 |
42.86 |
|
14 |
네덜란드 |
0.15 |
0.07 |
0.06 |
0.23 |
0.08 |
0.07 |
-17.86 |
|
15 |
오스트리아 |
0.00 |
0.06 |
0.05 |
0 |
0.07 |
0.06 |
-11.04 |
|
16 |
대한민국 |
0.22 |
0.00 |
0.04 |
0.33 |
0 |
0.05 |
0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인도의 아크릴 섬유 수입제품은 일본, 벨라루스, 이집트 등 인도 내 주요 시장 진출국에 대해 이미 반덤핑 규제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조사 중임.
○ 최근 3년 기준 한국 아크릴 섬유 인도 시장점유율이 저조해 수출동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이 품목과 관련된 기업의 대인도 수출 시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World Trade Atlas,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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