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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TPP 타결 시 저작권 피해 배상금 가중 가능성 커져
  •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5-07-30
  • 조회수1,08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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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타결 시 저작권 피해 배상금 가중 가능성 커져

- 저작권 위반 억제효과 높아질 수 있어 -

- 저작권 위반자에 대해선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로 처벌 가능 -

 

 

 

□ 저작권 피해 배상금 가중 부가 시스템 도입 전망

 

 ○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협상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손해 배상금을 가중해 부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 전망

 

 ○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배상금이 실제 손실액에 그치는 것이 기본으로, 피해자가 재판에서 이겨도 얻을 수 배상금은 소액이었음.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손해 배상금을 산정 시 권리가 침해된 책이나 CD 등의 수량에 저작권자의 1개 품목당 이익을 곱한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배상금은 변호사 비용 정도의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 미국이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배상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협상 파트너 각국은 저작권법의 재검토를 서둘러야 함.

 

 ○ 그간 아시아 각국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불충분했음. 콘텐츠 산업에 강점을 보유한 미국이 TPP 역내에서 효과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상금의 인상을 요구했던 것임.

 

□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상 최종단계에 돌입

 

 ○ 협상 참가국들은 실제 손해액뿐만 아니라 추가 배상금을 저작권 침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최종 조정에 돌입, 최종적으로 어떻게 국내법에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

 

 ○ 협상 참가국들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을 강구

 

□ 비친고죄화하는 것을 협정에 포함할 전망

 

 ○ 저작권법 위반 시 형사처벌에 대해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사법 당국이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화'를 협정에 포함할 전망

 

 ○ 일본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의 대부분이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비로소 적발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임.

  - 고소가 불필요한 ‘비친고죄’는 저자의 사후에 공개되지 않은 작품을 마음대로 공표하는 행위 등 일부에 한정됨. ‘비 친고죄’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악성 해적판에 대한 적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TPP 12개 항목 중 지적재산권. 국유기업 관련 사항은 타결 난항

 

 ○ TPP 교섭에서 참가 12개국 수석 교섭관 회의가 7월 24일부터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개시

 

 ○ 교섭하는 31개 항목 중에서 지적재산권 등 12개 항목에서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전망

   - 28∼31일에 개최되는 각료회의에서 대강 합의를 목표로 각국이 어디까지 양보하는지가 초점

 

TPP의 교섭대상 31개 항목의 진척 상황

난항

(4개 분야)

지적재산권

특허권이나 저작권 지리적 표시 등 보호 등의 절차

국유기업

국유 민간기업의 분쟁조건의 평등을 확보하는 장치

투자

투자가 간의 무차별원칙과 분쟁해결 절차

예외

TPP의 예외규정을 정함.

수석교섭관

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

(8개 분야)

상품시장 접근성

관세철폐 규정과 수출허가 절차, 상품 무역할 시 기본적인 룰

섬유

섬유제품의 무역 룰

원산지규칙

관세삭감대상이 되기 위한 원산지로 인정되는 요건

정부조달

중앙 지방정부의 상품서비스 제공 룰

금융서비스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서비스 제공의 룰

환경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의 균형 확보

분쟁해결

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참가국 간의 분쟁해결 절차

투명성부패방지

각국 정부의 부정방지 등

교섭 완료

(17개 분야)

위생식물검역, 경쟁정책, 비즈니스 관계자의 일시적인 입국, 전기통신 서비스 등

합의 시 확정

(2개 분야)

법적제도적 사항

 

자료원: 아사히신문

 

□ 시사점

 

 ○ 현재 TPP 12개 항목 중에서 지적재산권 및 국유기업 관련 사항은 타결 전망 불투명

  - 지적재산 분야에서 ‘신약 데이터의 보호기간’이 가장 큰 쟁점이며,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 각국에서는 자국 제도를 통일기준으로 내세우고자 함.

 

 ○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저작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

  - 한편, 저작권자가 광고효과를 노리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가 저작권에 위반했는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가 초점이 될 전망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아시히신문,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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