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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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6월말 기준, 전 세계 28개국에서 총 157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적용 중
* 조사 진행 중 33건 포함
o 규제 국가로는 인도(28건), 미국(15건), 터키(14건), 호주(12건), 브라질(11건), 중국(10건) 등 28개국이며, 이 중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124건으로 79.0%를 차지함.
o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4건, 세이프가드 48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5건이며 이 중 33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임.
o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61건, 화학 50건, 섬유 12건, 전기전자 8, 기타 제품 26건에 대해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15년 상반기에 신규 개시된 對韓 수입규제 건은 9개국에서 총 11건
o 호주(3건),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이상 각 1건)에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전체 11건 중 5건은 선진국(일본, 미국, 호주)에서, 나머지 6건은 신흥국에서 조사 진행 중
- 규제유형은 반덤핑 8건, 세이프가드 2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1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5건, 화학 4건, 기타 제품 2건임.
□ ‘15년 하반기에도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신흥국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높아질 전망
o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금속, 화학,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규제조치 상존 및 신규 도입 가능성 높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 등 아시아산 저가 철강제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 당분간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 지속될 전망
o 일부 신흥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육성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을 비롯하여 수입 쿼타 할당, 수입사전신고제, 수입검역검사 강화, 내국세 차별적용, 정부조달 시 자국산 우대 등의 조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이나 환경관련 기술규제 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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