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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美 무관세 적용할 환경상품 조사 착수
  •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5-09-14
  • 조회수1,21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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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상품협정에 따라 무관세 적용될 환경상품 조사 착수

- 무관세 수입으로 인한 경제혜택 검토 -

- 10월 14일 공청회 예정 -

 

 

 

APEC 포럼에서 54개의 특정 환경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위원회(ITC)에 미국에 무관세 수입될 경우 잠재적 경제 혜택을 가져오는 환경상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 국제무역위원회는 오는 1014일 워싱턴 DC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세 폐지 제안품목을 검토할 예정이며 서면상의 의견은 1019일까지 제출 가능함.

 

 

□ 美 무역위원회(USITC),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폐지를 위한 조사 착수

 

 ㅇ APEC 포럼에서 환경상품협정에 따라 2015년 말까지 54개의 특정 환경상품의 관세율을 5% 인하하기로 협의했으며 참여국들은 환경상품에 포함시킬 만한 자국 상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ㅇ 따라서, 미 무역대표부는 미 무역위원회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환경상품 중 무관세 수입될 경우 잠재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품목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요청

 

 ㅇ 검토되는 상품 리스트는 아래를 포함

  - 실, 나일론, 원단, 의류(thread, yarn, nylon, fabrics and garments)

  - 자동차 부품(automotive parts and accessories)

  - 자동차(motorcycles)

  - 원자재(raw materials)

  - 비료(fertilizers)

  - 페인트와 광택제(paints and varnishes)

  - 화학물질(chemicals)

  -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insecticides, fungicides and herbicides)

  - 플라스틱 판지/필름(plastic sheet/film)

  - 합판, 가구, 나무제품(plywood, furniture and wood products)

  - 플라스틱, 금속, 고무 파편제품(scrap items(plastic, metals and rubber))

  - 건축자재와 도구(construction materials and equipment)

  - 세라믹, 도자기, 유리 제품(articles of ceramic, porcelain and glass)

  -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온수기(refrigerators, freezers, air conditioners and water heaters)

  - 농사용, 원예용 중장비(agricultural, horticultural and heavy machinery)

  - 사무기기(office machines)

  - 전기설비(electrical apparatus)

  - 철도용 장비, 열차(rail equipment, cars and locomotives)

  - 램프와 조명기기(lamps and lighting equipment)

 

 ㅇ 국제무역위원회는 오는 10월 14일 워싱턴 DC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세 폐지 제안품목을 검토할 예정이며, 서면상의 의견은 10월 19일까지 제출 가능함.

 

□ 세계무역기구(WTO) 환경협정을 통해 전 세계 14개국과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혜택 추진 중

 

 ㅇ 세계무역기구(WTO)의 환경상품 협정은 2014년 7월 8일에 시작돼 미국, 한국을 포함한 세계 14개국의 수출용 환경상품 목록을 지정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감축 논의해 왔음

  -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ㅇ 美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환경 친화적인 환경상품에 대한 세계 무역은 매년 1조 달러가량으로 빠른 성장을 보임.

  - 미국의 환경상품 수출액은 2013년 기준 1060억 달러였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8%의 성장을 기록

 

 ㅇ 환경상품 협정 참여국들은 세계 환경상품 교역 중 86%의 비중을 차지하고 환경상품협정에 포함되는 상품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하게 됨

 

□ 환경상품협정의 효과 및 시사점

 

 ㅇ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혜택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글로벌 교역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에 대해 투자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친환경 기술력의 발전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상품에 대한 가격 인하를 가져올 것

 

 ㅇ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친환경 없는 요소가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미 무역위원회의 환경상품 조사 결과를 주시함으로써 미국에서 환경상품으로 지정하는 제품군 중 우리 주요 수출 상품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무역대표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STTAS 및 World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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