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5-10-05
- 조회수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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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중 FTA 對 상하이자유무역구 주요 서비스 개방 분야 비교
- 개방 수준의 기초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 일부 분야의 경우,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한 우대조치 더 많은 편 -
- 한중 FTA는 최초로 발효 후 협상을 통한 네거티브 방식 개방 도입,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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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취지 - 중국 경제가 서비스 산업이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면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및 자유무역구 설립 등을 통해 관련 업종의 대외 개방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 - 서비스 분야 개혁개방의 선도 지역인 상하이자유무역구와 연내 발효 예정인 한중 FTA 간의 비교를 통해 관련 기업들의 이해 증진 -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를 크게 ① 전문직 서비스, ② 사회 서비스, ③ 문화콘텐츠 및 스포츠, ④ 전신 서비스 4가지로 선정함. · 주1: 금융 서비스의 경우 포괄하는 범위가 가장 넓어 별도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상하이자유무역구의 개방도가 가장 높음. 기타 운송, 관광, 환경, 유통 서비스는 한중 FTA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개방 수준이 비슷해 비교 분야에 포함하지 않음. · 주2: 한중 FTA 협정문 상에 ‘약속 안 함’, ‘제한 없음’으로 표기된 부분은 본 보고서에서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
□ 전문직 서비스: 법률, 회계감사, 건축엔지니어링
(1) 법률 서비스
○ 전반적으로는 외국 변호사 대표사무소 형식으로만 가능하며 상하이자유무역구 내서 공동 운영 가능
- 상하이자유무역구에 대표처를 설립하는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법률 서비스 자문 등에 관한 공동 운영이 가능해짐.
- 중국 내 대표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무회사는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서 중국 법무회사와 공동 운영이 가능
- 공동 운영기간 양측의 법률지위, 사무소 명칭, 재무관리는 독립적으로 유지하며 민사책임도 각자 부담함.
○ 자유무역구의 법률서비스 개방조치는 외국 및 현지 변호사 사무소 간 업무 협력방식과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방을 의미하며 중국 법률 업무 자체에 대한 개방은 아님.
-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와 중국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 인원은 3명 이하, 파견 기간은 2년 이상임.
- 중국 법률사무소는 설립 3년 이상, 전문 변호사 2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공동 운영 참여 자격이 부여됨.
- 외국 법률사무소에 파견된 중국 변호사는 중국 법률 고문의 역할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중국 법률사무소에 파견된 외국 변호사는 해외 법률고문의 역할만 가능함.
- 한중 FTA 협정문에서는 한국 대표사무소의 업무에 대해 외국인 고객을 대신해 중국 법무인에게 중국 법률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 가능으로만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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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
한중 FTA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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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 2014년 11월 중외합자변호사무실 공동운영 승인 |
· 중국 내 대표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무회사는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중국 법무회사와 공동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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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 외국 변호사 대표사무소 형식으로만 가능 |
· 한국 법률회사는 대표사무소 형식으로만 법률서비스 공급 가능 · 모든 대표자들은 매년 6개월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함. |
· 외국 변호사 대표사무소 형식으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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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 중국 내 법률사무 종사 및 변호사사무소와의 동업 금지 ·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처는 중국 개업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고용한 보조인력이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됨. |
· 대표사무소는 중국인 등록변호사를 고용해서는 안 됨. |
· 중국 법률사무 컨설팅(중국 법률 환경의 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2) 회계, 감사
○ 중국에서 공인하는 회계사 시험에 통과한 한국인에 대한 면허 발급에 내국민 우대를 부여하며 면허를 받은 공인 회계사는 파트너십 체결 또는 회계법인 설립이 가능함.
- 상하이자유무역구를 포함한 중국 전역에서 회계사사무소 수석 파트너 또는 최고 관리직을 맡은 직무자는 중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는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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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
한중 FTA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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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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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회계기업은 중국 기업과 제휴하고 다른 WTO 회원국 내에 있는 그들의 제휴된 법인과의 계약 약정 체결을 허용 · 중국 국가 공인 회계사시험을 통과한 한국인에 대한 면허의 발급에 내국민 대우 부여 · 신청자는 신청이 제출된 후 30일 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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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회계사사무소 수석파트너(또는 최고 관리직)는 반드시 중국 국적 보유 |
파트너십 또는 회계법인은 중국 당국에 의해 면허를 받은 공인 회계사에 한함. |
수석파트너는 반드시 중국 국적을 보유 |
(3) 건축·엔지니어링·도시 계획 서비스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내에 설립한 한국 건축기업은 상하이시 중외 연합 건설 프로젝트를 투자비율 제한 없이 도급 가능
- 이는 상하이자유무역구 및 한중 FTA와 동일하게 적용한 부분임.
○ 한중 FTA에서는 한국 건설 기업의 중국 진출(기업 설립) 시 한국 내 실적 및 계약 이행건을 인정해 자격 평가 시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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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
한중 FTA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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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 시범구 내 외자 건축기업이 상하이시의 중외 연합 건설 프로젝트사업을 맡을 경우, 건설 프로젝트의 중외 투자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 순 외국인 소유기업 또는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 투자 기업 허용 · 계획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
건축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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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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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디자인 이외는 중국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됨. ·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자신의 본국에서 등록된 건축·엔지니어링·도시 계획 서비스에 종하는 기업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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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의료·교육
(1) 의료서비스
○ 상하이자유무역구 포함 중국 전역에서 모두 합자 또는 합작으로만 제한됨.
- 상하이자유무역구 출범초기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했으나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독자를 철회하고 합자 또는 합작으로만 제한함.
- 한중 FTA 역시 합자투자 병원이나 진료소 설립 및 외국인(한국측) 다수 지분 소유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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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
한중 FTA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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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합자 또는 합작으로만 제한 |
· 합자투자 병원 또는 진료소 설립 허용,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허용 · 병원과 진료소의 의사와 의료진 다수는 중국 국민이어야 함. |
합자 또는 합작으로만 제한 |
(2) 교육서비스
○ 중국에서 비학제 직업육성기관 이외의 외자 교육기관이 중국 진출 시 합작으로 제한돼 있음.
○ 한중 FTA 협정문에 따르면 군사·경찰·정치·당교(黨校) 등 특수분야 교육 외 일반 교육기관 설립 시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학교 설립이 허용됨.
- 나머지 분야(고등교육 기관 및 취학전 교육 기관 등) 투자는 상하이자유무역구와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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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
한중 FTA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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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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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제 직업육성기관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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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 외국의 교육기관은 중국 교육기관과 합작해 중국 국민을 주요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 설립 허용 ·보통고급 중학교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과 취학 전 교육은 투자 제한류에 해당하며 반드시 중국측이 주도해야 함. ·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중국 경내에 거주해야 함. · 이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어야 함. · 교육 계획과 과목 교재는 반드시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의 합작학교 설립 허용 |
· 고등교육기관, 보통고등교육기관, 취학 전 교육기관은 합작으로만 제한, 중국측이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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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의무 교육이거나 군사, 경찰, 정치, 당교 등 특수 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설립 금지 외국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학교와 종교 교직원은 중국 경내에 합작학교를 세울 수 없음. 중외합작 학교기관은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을 실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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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기관, 군사·경찰·정치·당교(黨校) 등 특수분야 교육기관 금지 |
□ 문화콘텐츠,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1) 문화콘텐츠 서비스
○ 신문, 도서, 음향제품과 전자출판물, 라디오방송, 영화, TV 방송프로그램 등 관련 대부분 금지 또는 제한을 취하나 엔터테인먼트 장소 외자독자 운영하는 점차적 개방
- 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엔터테인먼트 장소 경영에 대해 과거의 합자 또는 합작 제한을 취소하고 외상독자를 승인함.
- 상하이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외자 독자 공연기획기관 설립울 허용하며, 시범구 내 제공 서비스에 한해 외자 독자 엔터테인먼트 장소 설립 허용
-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이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동제작을 장려하며, 영화는 외자 지분 49% 이하의 경우 수입 쿼터제의 제한 없이 중국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내국민 대우)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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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
한중 FTA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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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 중외합작으로 제작된 드라마(TV애니메이션 포함)대해 허가제도 실시 · 중외합작 영화제작 허가제도 · 해외 영화와 드라만 및 위성 전송 방식으로 수입하는 TV 프로그램은 심사허가제도를 실시하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신청을 해야 함. · 외자 공연기획기관의 지분 제한 취소. 상하이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외자 독자 공연기획기관 설립 허용 |
·합작, 합자 형태로 공연장경영업, 공연중개업 허용 ·공연 중개 기관은 중개, 커미션 대행 및 대행의 형태로 상업 공연업에 종사 가능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양국 간 공동제작을 장려 |
·엔터테인먼트 장소 경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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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 영화관의 건설과 경영은 반드시 중국측에 경영권이 있어야 함. 영화 상영은 중국 정부가 규정한 국산영화 및 수입영화의 상영시간 비율규정에 부합해야 함. 상영기관별 국산영화 상영시간은 해당 기관의 연간 전체 상영시간의 2/3 이상이어야 함. · 공연 중개기관은 중국측에 경영권이 있어야 함. (상하이시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제외) |
합작 투자 기업의 한국 투자는 49% 이하 |
·영화관의 건설과 경영(중국측이 경영권 행사) ·공연중개기관은 중국측이 경영권 행사 ·방송 프로그램, 영화의 제작 업무는 합작으로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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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통신사, 신문사, 출판사 및 뉴스기관 ·도서, 신문, 잡지의 출판 업무 ·음향제품 및 전자출판물의 출판과 제작 업무 ·영화제작사, 발행사, 배급사,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 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문예공연단체 설립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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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관 ·도서, 신문, 잡지의 출판 업무 ·음향제품 및 전자출판물의 출판과 제작 업무 ·영화제작사, 발행사, 배급사,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 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
(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에 있어 한국기업은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골프와 E-스포츠 이외 스포츠 활동 홍보, 시설 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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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
한중 FTA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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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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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은 중국 스포츠 및 그 외 레크리에이션 관련 독자기업 설립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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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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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와 E-스포츠 |
골프장과 별장 건설 |
□ 전신 서비스
○ 중국에서 외자의 전신업무 부가서비스(전자상거래 제외)의 외자비율은 50% 이하, 기초 전신업무에 대해 49% 이하 제한이 있음.
- 한중 FTA 협정에서 중국은 최초로 전신, 전자상거래에 대해 별도로 챕터 채택하고 구체적 양허에서 전신 서비스 중 페이징(paging) 기본 전신 서비스에 대한 외자 투자지분 제한을 50%라고 명시
- 전체적인 개방도는 상하이자유무역구와 한중 FTA 모두 비슷한 수준임.
○ 상하이자유무역구 내 전자상거래 업무는 외자 100% 투자가 가능함
- 2015년 1월 13일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온라인 데이터처리와 교역처리업무(경영류 전자비지니스)의 외자지분율 제한에 대한 통고(關於在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放開在線數據處理與交易處理業務(經營類電子商務)外資股權比例限制的通告)’에서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취소함.
- 이어 5월 29일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일부 전신 서비스 업무 지역 제한에 대한 통고’를 발표해 콜센터에이전트, IP-VPN 종단 라우터, 웹 가속기 등 전신 부가서비스 업무에 대한 지역 제한을 취소함.
- 콜센터에이전트와 설치, IP-VPN 종단 라우터 설치 지역범위를 자유무역구에서 상하이시로 확대하고, 웹 가속기에 대해서는 전국 범위 설치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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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
한중 FTA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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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 중국이 WTO 가입 후 개방을 약속한 전신업무에 제한됨. 그 중 전신업무 부가서비스(전자상거래 제외)의 외자비율은 50% 이하, 기초 전신업무 운영자는 반드시 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초 전신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회사여야 하고 중국측이 해당 회사의 주주권을 갖거나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함. |
· 부가 전신서비스 합작투자 부가 통신기업 설립 허용, 외국인 투자 50% 이하 · 기초 전신업무(페이징 서비스) 외자 비율 50% 이하 ·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경우 외자비율 49% 이하 |
· 전신회사의 전신업무 부가서비스에 대해 외자비율 50% 이하(전자상거래 제외), 기초 전신업무에 대해 외자비율 49% 이하 |
□ 종합 평가
○ 네거티브리스트와 한중 FTA 협정은 모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기초로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한 특별 우대조치 및 더욱 구체적, 투명화하게 외상 투자여부에 대해 명시함.
- 제조업에 대한 제한이 다수를 차지하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상투자 제한은 외상투자산업지목록과 거의 비슷하나 네거티브리스트 발표이후 전신서비스 등 분야별 조금씩 개방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네거티브리스트에 나열되지 않는 기타 산업은 중국에서 투자 가능하지만 외상투자지도목록에서 금지류에 속하거나 ‘합작’, ‘합자’, ‘중국측 주도’ 및 외자비율 요구가 있는 업종에 대해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外商投資合□企業)을 설립하지 못함.
○ 한중 FTA 협정은 관세 개방 확대를 중심으로 최초로 발효 후 협상을 통한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개방을 도입하며 최초로 부속서 형식으로 특정분야 합작내용을 명시해 한국 기업 중국 진출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자료원: 국무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www.china-shftz.gov.cn), 한중 FTA 협정문(www.fta.or.kr)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담당자경선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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