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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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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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 시 최대 350만 개의 일자리 없어질 수 있어
- 2016년 12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검토 -
- 시장경제지위 부여 시 반덤핑 관세 부과 어려워져 -
□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할 경우 EU 최대 350만 명의 일자리 잃을 수 있어
○ 2016년은 중국의 WTO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해로, WTO 회원국들이 중국을 시장경제(Market economy)로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할 경우, EU는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짐.
· 시장경제지위: 한 국가의 원자재·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의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음을 교역 상대국이 인정할 때 부여하는 지위
○ 2015년 9월 18일 Economic Policy Institute(EPI)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할 경우 EU가 최대 350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 반덤핑 관세 부과가 어려워지며 EU의 중국 공산품 수입이 향후 3년간 25~50% 증가하며, 이에 따라 EU 내의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
○ 현재 중국은 약 80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주요 교역국인 EU, 미국, 일본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경제지위
○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 계산 시 수입국에 유리함.
- 중국이 WTO에 가입할 2001년 당시, 다른 회원국에 시장경제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입의정서(Protocol of Accession)에 별도의 조건이 붙어있었음.
- 가입의정서의 ‘15절 보조금과 덤핑의 결정에 대한 가격 비교가능성‘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사례가 발생했을 때 조사 국가는 덤핑 마진 계산 시 중국 현지의 가격 대신 외부 가격기준을 사용할 수 있음.
- 외부 가격기준으로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투입가격(input price)을 사용하거나, 중국 외 타국에서 생산되는 같은 제품의 생산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 내의 생산비용․가격보다 중국 외 타국의 생산비용․가격이 높기 때문에 덤핑 마진이 더 큰 것으로 나오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반덤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중국 수출업체들이 가격을 크게 낮추지 못함.
○ 2016년 12월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결정해야 함.
- 위의 가입의정서 조항에는 WTO 가입 15년 후 폐지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2016년 12월 11일이 가입 15년이 되는 시점임.
- 중국은 이 조항에 따라 자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무역법률 전문가들은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
- EU 집행위 역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EU의 반덤핑 규정(Regulation No.1225/2009) 수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일반 규정 제정과정과 동일하게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논의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EPI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경우 2016년부터 3년간 EU의 대중국 수입이 25~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액은 713억~1425억 유로에 달하며, 대규모 무역적자를 유발해 EU의 GDP가 1141억~2280억 유로(GDP의 1~2%)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
- 대중국 수입증가는 직접적으로 48만~96만 개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간접적으로는 55만~107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게 됨. 또한 일자리가 없어져 소득이 줄어드는 연쇄효과로 73만~146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없어질 것으로 예상함. 총 176만~349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

주: 저충격 시나리오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5% 증가하는 경우 고충격 시나리오는 50% 증가하는 경우를 나타냄.
자료원: Economy Policy Institute
○ 직물․의류업과 컴퓨터․전자․광학 산업에 큰 타격
- 제조업에서만 77만9300~115만87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산업은 직물․의류업(19만8000~37만4000개)로, 전체 산업 일자리의 7.8~15.5%가 사라질 것으로 보임. 컴퓨터·전자·광학산업, 금속산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자동차 부품산업, 제지 제조업, 철강, 세라믹, 유리, 알루비늄, 자전거 산업 등은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로는 독일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순임.
- 네덜란드에서는 5만2000~10만4000개가 없어질 것으로 보임.
○ EU 회원국마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음.
-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북유럽이나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은 찬성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
- 독일 역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잦아 남부 유럽의 입장을 지지하는 면이 있지만, 중국으로의 원활한 수출 관계 역시 필요한 딜레마 상황임.
○ EPI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가 가져오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간과할 수 없음.
- EU에서 2014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으로의 수출로 EU 28개국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됨.
- 특히 자동차, 정밀 기계 등 주요 수출분야의 강점을 가진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EU 기업들, 중국의 비경쟁적 환경을 비판
○ EU 상공회의소, 중국의 미진한 경제개혁에 실망감 드러내
- EU 상공회의소 회장 Joerg Wuttke는 중국 정부가 경제 분석을 잘하고 있지만, 실제 개혁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며 실망감을 표시함.
- 특히 금융과 보험 및 철도, 자동차 장비 관련 유럽 기업에 대한 제한이 대표적인데, 이들 분야에서는 중국기업과 의무적으로 합작을 해야만 진출할 수 있음.
- 유럽에서 중국 은행들이 지점을 쉽게 개설하는 것에 반해 유럽 은행들의 중국 지점 개설에 제한이 많다고 비판함.
- EU 상공회의소는 중국의 시장개혁이 지연되고 있어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함.
- 아직도 효율적이지 못한 국유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요원해 보인다고 함. 특히 국유 철도 기업 2개사를 합병해 만들어진 1300억 달러 가치의 기업을 ‘철도 괴물’이라고 비판함.
○ 철강, 도자기 등 유럽 25개 산업 연합의 그룹인 Aegis Europe은 중국의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제돼 있다고 주장하며,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반대하고 있음.
□ 쌓여만 가는 EU의 대중국 무역적자
○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02년 526억 달러에서 2014년 1822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함.
- 2008년 2493억 유로로 최대치를 기록한 무역적자는 이후 다소 감소했다가 2010년 다시 증가함.
- 특히 네덜란드는 홍콩, 미국 다음으로 대중국 무역적자가 큰 국가임. 적자액은 2014년 기준 642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음.
EU 및 네덜란드와 중국의 연도별 무역액
(단위: 억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EU 및 네덜란드와 중국의 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EU, 중국으로부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를 효과적으로 이용
- 현재 EU는 69개의 품목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 중 중국과 관련된 케이스는 약 3/4에 달하는 51건임.
- 논란이 됐던 태양광 패널(관세 평균 47.6%), 아세설팜칼륨(관세 ㎏당 3.19유로), 가단튜브피팅(관세 41.1%) 등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케이스 51건은 첨부파일 참조
□ 시사점
○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한국 제품의 수출 역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덤핑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품목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반덤핑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품목이라도 덤핑 조사에 대한 위험이 낮아져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간접적으로 EU 내 일자리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저하돼 한국의 대EU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EU는 유럽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역내 일자리 감소효과를 저울질해야 할 것으로 보임.
- EPI의 보고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마찰의 가능성은 배제돼 있음. 또한 EU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며 추가적인 시장개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 검토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 EU 집행위는 현재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조항의 법적 함의와 영향력을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함.
- EU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개방, 금융 산업의 개방 등 EU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때 얻을 수 있는 기회 등이 면밀히 검토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EurActive, Economic Policy Institute, The Wall Street Journal, EU 집행위, 유럽의회, World Trade Atlas, 두산백과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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