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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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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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까지 전격 도입
- 대외개방도 제고 및 외자관리시스템 개혁이 목적 -
- 제도 완비와 투명성 제고, 관리감독 강화 등이 선결과제 -
□ 中 ‘Negative lists’ 제도 도입으로 시장 개방 개속화 및 관리시스템 정비
○ 중국 정부가 2018년까지 ‘Negative lists’(negative list, 負面淸單) 제도를 중국 전역에 도입하기로 결정
- 지난 9월 1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6차 회의에서 ‘외국인 시장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Negative lists 도입 지침’(關于實行市場准入負面淸單制度的意見, 이하 ‘지침’)이 승인됨.
- 2015~2017년 사이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되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Negative lists’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
- 중국 정부의 ‘Negative Lists’ 전격 도입의 목적은 시장 개방 확대, 시장시스템의 완비, 외자 관리시스템 개혁 등임
- 한편, 이번 발표 시점은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분야 핵심 의제인 BIT(양자투자협정)과 관련해 중국측에서 Negative lists 관련 내용 정비를 통해 미국 요구를 반영하는 제스처를 취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자료원: 중국 경제관찰보)
□ ‘Negative lists’ 제도란?
○ ‘Negative lists’ 제도란 외국인 투자금지(또는 제한) 업종, 분야, 업무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 업종, 분야, 업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
- 2013년 이전,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진입 후 ‘내국민대우+Positive List’ 관리방식을 채택해 왔음.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내 및 관리를 시행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왔음.
- 지난 3월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제한대상 업종을 80개에서 39개로 축소하는 등 외국인 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
○ 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진입제도 통일, 현지 기업 및 외국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법적체계 건립, ‘진입전 내국민대우+Negative lists’(準入前國民待遇+負面淸單) 관리방식 탐색 실시 등을 결의
- 2013년 11월 개최된 18기 3중전회는 시진핑 지도부 경제체제개혁의 기본방향을 확정
- 18기 3중전회의 결의에 따라 법적체제 정비와 ‘진입전 내국민대우+Negative lists’ 시범 시행은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혁에서 주요 과제로 부상
□ 중국 ‘Negative lists’ 제도 시범 시행
○ 중국 ‘Negative lists’ 제도 도입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출범과 함께 본격화
- 2013년 8월 30일,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최초로 ‘진입전 내국민대우+Negative lists’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
- 같은 해 9월, 상하이 FTZ 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또는 제한)하는 ‘네거티리스트’는 18개 산업, 190개 조항이 포함됨. 그 중 금지류가 38개, 제한류가 152개
- 1년의 시행을 거쳐 당국은 자유무역지대 개방확대를 위해 ‘Negative lists’ 조항을 기존의 190개에서 139개로 대폭 축소
- 현행 ‘Negative lists’는 2014년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Negative lists’대비 3개 산업 유형, 17개 항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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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Negative lists 도입 진행과정 1) ‘13년 9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 Negative lists 방식의 투자개방 도입 방침을 발표 2) ‘14년 11월 체결한 한중 FTA에서 발효 후 2년 내 Negative lists 방식의 후속 투자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 3) ‘15년 초부터 중-미 투자협정(BIT) 협상에서 Negative lists 방식의 투자개방 방안 논의 4) ‘15년 1월 초안(의견청취용)을 발표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일적 관리‘를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 * 외자투자법의 목적은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안별 심사비준 체제를 철폐하고, 진입전 내국민대우 제공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한 외자관리방식을 채택해 제한적인 요소를 대폭 줄이고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투자법(의견수렴고 초안)'에 관한 설명(2015.1.19)] |
○ ‘Negative lists’ 조항이 점차 감소되는 반면, 적용범위는 확대되는 추세
- 2015년 4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4대 자유무역구에 일괄 적용되는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準入特別管理措施, Negative lists) 및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國家安全審査試行辦法)을 발표
- ‘Negative lists’는 대외개방도 제고 및 외자관리시스템 개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민경제산업분류(國民經濟行業分類, GB/T 4754-2011)에 의거, 15개 산업 유형, 50개 조목, 122개 항목의 특별관리조치를 포함
- 또한 외상투자 시행방법은 주로 심사범위, 내용, 절차 등 분야에서 현행 외자 M &A 안전심사제도에 대한 조정과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정보 공유, 실시간 모니터링, 동향 관리와 정기 감사의 시스템을 구축
Negative list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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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판 |
2014년판 |
2015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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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
2013년 9월 29일 |
2014년 7월 1일 |
2015년 4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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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역(FTZ) |
상하이 |
상하이 |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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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18개 |
18개 |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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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190개 |
139개 |
1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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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38개 제한: 152개 |
금지: 29개 제한: 110개 |
금지: 37개 제한: 85개 |
자료원: 중국정부 발표자료
□ ‘외자3법’ 개정을 통한 투자관련 제도정비
○ 2015년 1월 중국 상무부는 개혁개방 초기에 제정한 ‘외자 3법’을 하나로 통일한 ‘외국투자법’(外國投資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실시함.
· 외자 3법: 外資企業法、中外合資經營企業法、中外合作經營企業法
- 중국 정부는 ‘외국투자법’ 제정 목적은 체제개혁 심화, 대외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촉진, 외자관리 규범화에 있다고 표명
- 상무부 왕셔우원(王受文) 부장조리(部長助理, 차관급)는 ‘외국투자법’의 핵심은 ‘진입 전 내국민대우+Negative lists’라고 강조
- 왕 부장조리는 Negative lists 포함 분야에 대한 기존의 행정심사비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Negative lists 이 외 분야를 적극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음.
○ ‘외국투자법’초안 의견수렴에 이어 4월 10일 제6차 수정판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판)’(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목록’)은 2015년 4월 10일 정식 발효되면서 외국인투자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
- 1997년 처음 발표된 ‘목록’은 현재까지 총 5차례 수정(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을 거쳤음.
- 외상투자 제한 목록은 2011년판의 79개에서 38개로, 외국기업(또는 외국인)의 독자적 투자를 제한하는 ‘합자·합작’(合資·合作) 항목을 43개에서 15개로, ‘중국측 지분통제’(中方控股) 항목을 44개에서 35개로 줄였음.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정부는 Negative lists 관리방식을 2015년에 우선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분야에 적용, 연내 내국기업에 대해서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 발표
- 2015년 4월 17일 열린 국무원 정책설명회에서 발개위 부주임 롄웨이량(連維良)은 Negative lists 관리방식을 올해 우선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분야에 적용하고, 연내 내국기업에 대해서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Negative lists’ 제도 도입이 포함됨.
- 2015년 6월 1일 중국 상무부는 한중 FTA 발효 2년 내 양국은 ‘진입 전 내국민대우+Negative lists 관리방식’에 기반을 둔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부문에 대한 2단계 협상을 통해 더욱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이어갈 전망
○ 한편, ‘Negative lists’ 제도의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완비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선결과제로 지적
- 상무부 왕셔우원(王受文) 부장조리는 ‘외자 3법’이 외환관리, 해관 등 여러 부문과 관련돼 있어 각 분야의 건의사항을 완비해 신구법의 안정적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일부 학자들과 중국 현지 기업은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인 투자 심사 및 규제를 강화해 현지 기업을 보호해줄 것을 호소(자료원: 중국 21세기경제보도)
- ‘Negative lists’ 제도의 ‘18년 전면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및 법규의 추가적인 완비와 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이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선결과제인 것으로 지적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 경제관찰보, 인민일보, 매일경제신문(중국)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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