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5-11-16
- 조회수1,618
-
첨부파일
TPP,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로 여기는 싱가포르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한 TPP -
- 싱가포르 정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전망 -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미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한 총인구 8억 명, 총 GDP 30조 달러(세계 전체 GDP의 40%) 규모의 메가 FTA. 지적재산권, 유제품,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의 이슈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5년 반 동안 33번의 협상 끝에 2015년 10월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최종 타결이 선언됨. |
□ 중소기업들도 혜택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기획된 TPP
○ 22장, 경쟁력 및 기업활동 개선(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acilitation)
- TPP 협정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TPP 참여국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그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지역 경제 통합 등에 대한 TPP의 영향력 및 효과를 검토하는 ‘경쟁력 및 기업활동 개선위원회(Committee on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acilitation)’를 설립할 예정
- 해당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지역 공급사슬(regional supply chain) 참여 확대 방안 등 TPP 연관 인해관계자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지 조언 및 충고를 제공할 것
○ 24장,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 모든 TPP 참여국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이 TPP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음.
- TPP 24장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참여국들의 책무(commitments)가 기재돼 있음.
- 모든 TPP 참여국은 중소기업들이 사용하기 쉬운(user-friendly) 웹사이트를 만들어 TPP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
- 이용자들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중소기업 관련 TPP 조항 내용, 지적재산권(IP) 관련 규제 및 절차,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기업규제, 고용 규정, 세금 정보 등 중소기업의 TPP 활용방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위원회(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Committee)’를 설립해 TPP가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상담 및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중소기업 지원 활동 감독 및 정보 공유 역할을 수행할 것
□ TPP,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여기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 장관 Lim Hng Kiang은 “TPP는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기획됐다”고 이야기하며, TPP 타결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의 폭이 넓어졌음을 강조함.
○ 싱가포르 중소기업 현황
- 싱가포르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싱가포르 소재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인력의 70%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음.
Value Added by Enterprise Size

자료원: 싱가포르 통계청
○ 중소기업의 TPP 활용 지원 중요
- 싱가포르 중소기업협회장(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Kurt Wee는 TPP를 통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회 많아질 것,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하며 TPP 또는 다른 어떤 무역협정을 맺든 중소기업들이 이에 맞춰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 및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함.
- HSBC 싱가포르 지사장 Guy Harrey-Samuel은 HSBC 조사결과에 의하면, 싱가포르 중견기업 중 오직 35%만이 현재 싱가포르가 체결한 무역협정을 활용하고 있고, 이는 내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협정의 세부사항을 싱가포르 기업에 교육시키는 것과 중소기업들이 TPP에서 제안된 사안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싱가포르 정부의 주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 International Growth Scheme(IGS)
|
내용 |
2015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
혜택 |
승인 받은 활동에 대해 기준 소득(base income) 초과 소득(incremental income)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10%의 할인된 세율을 적용 받음. |
|
지원자격 |
- 싱가포르에서 설립됐고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어야 함. -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견실하고 야심적인 국제화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싱가포르를 위한 경제적 파생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여야 함. |
|
담당기관 |
International Enterprise (IE) Singapore |
○ 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Scheme(DTDi)
|
내용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감면제도. 2015년부터 혜택 지원 가능 경비(expenditure) 내역에 급여 지출도 포함됐으며, 이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
혜택 |
지원 가능 경비 내역에 대해서 200%의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십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 신청 가능하며, 십만 싱가포르 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IE Singapore의 승인이 필요함. |
|
지원자격 |
- 싱가포르에 등록돼 있거나 싱가포르 내 물물교역 및 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영구적 사업장이 있어야 함. - Singapore Income Tax Act 또는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등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기업 |
|
담당기관 |
International Enterprise (IE) Singapore |
○ Mergers and Acquisitions (M&A) Scheme
|
내용 |
싱가포르 기업들의 M &A를 통한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15년에 지원 가능 기간을 기존 201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3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음. |
|
혜택 |
연간 최대 500만 싱가포르달러에 한해 M &A 비용의 25%에 대해 조세 공제 혜택 제공(2015년에 기존 5%에서 25%로 인상) |
|
지원자격 |
-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회사여야 함. - 인수 시점에 싱가포르 내에서 교역 또는 기업활동 중이어야 함. - 인수 시점 전 12개월 동안 최소 3명의 싱가포르 현지 직원을 고용했어야 함. - 인수한 회사와 인수시점 전 최소 2년간 연관된 바가 없어야 함. - 인수한 회사의 최소 20% 지분을 확보한 회사여야 함(2015년도에 기존 50%에서 20%로 개정됨.). |
|
담당기관 |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
□ 시사점 및 전망
○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한 TPP
- 중소기업은 그동안 복잡한 협약 내용을 이해하거나 해외시장에 실질적 인프라 투자 등을 하기 위한 재원 부족으로 인해 무역협정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음.
- 그러나 TPP는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전달되도록 중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음.
- 싱가포르는 이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싱가포르 정부
- 싱가포르는 Spring Singapore, IE Singapore, IRAS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규 도입, 개선 및 개정을 꾸준히 하고 있는 바,TPP 타결과 함께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
○ 기타 TPP 관련 정보는 글로벌윈도우에 게재된 "TPP 타결에 대한 싱가포르 현지 동향" 참고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IE Singapore, IRAS, 싱가포르 통계청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담당자경선희 주무관
- 연락처044-203-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