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5-11-19
- 조회수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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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FTA 활용한 대라오스 수출증대 방안
- 라오스와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 실질적용을 위한 사전심사제도 적극 이용해야 -
□ 라오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2012년 2월 2일 라오스는 158번째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으며, 같은 해 ASEM 회의를 개최해 라오스를 세계에 알리며 본격적으로 국제무대 진출을 시도함.
○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에 위치한 라오스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일원으로 2016년 출범 예정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단일 경제블록 속에서 세계 시장과 FTA 등을 활용한 교역 활성화를 구상 중임.
- 아세안이 한국, 일본, 인도, 중국, 호주/뉴질랜드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진행함에 따라 라오스는 자동적으로 적용 대상국이 됨.
- 한국(AKFTA), 인도(AIFTA), 중국(ACFTA), 호주/뉴질랜드(AANZ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며, 일본(AJCEP)은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라 칭함.
· ASEAN: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의 연합
○ 또한, 라오스는 아세안 회원국 간 공동의 실효특혜세율(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에 이어 아세안 상품교역협정(ATIGA) 세율을 적용하며 역내 교역량을 점차 늘려가고 있음.
- CEPT와 ATIGA 모두 아세안 역내 교역에 대한 무관세를 원칙으로 함.
○ 현재 전 세계를 향해 문을 열어 둔 라오스는 일부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18개국과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7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또는 진행 중임.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개요 및 특징
○ 2015년 8월 23일 말레이시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라오스는 AKFTA 상품 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수출 기업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
- 2007년 6월에 발효된 AK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임.
- 올해 서명한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는 2016년 1월 1일 발효 계획
○ 라오스와는 총 1만690개 상품(HS Code 8자리 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협정을 통해 8684개 일반품목(NT)을 포함해 880개 민감품목(SL)과 1126개 초민감품목(HSL)으로 분류됐고, 2024년까지의 단계별 관세 인하 일정이 명시됨.
- 이 중 초민감 품목은 A, B, E로 구분되며 E군은 양허 제외 692개 품목을 포함
- 일반품목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돼 0%가 되며, 민감품목은 2024년까지 점차 감소해 5%까지 관세가 내려감. 초민감품목의 A군과 E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B군만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현재 관세율의 80%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임.
○ AKFTA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EU와 다르게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공동의 대외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ASEAN 각 회원국 자국의 관세양허표에 기초해 각기 관세를 부과하는 것임.
- 따라서 한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역시 라오스는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관세율은 다른 ASEAN 회원국의 관세율과 다를 수 있음.
□ AKFTA를 활용한 라오스 수출
○ AK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준비가 가장 중요함.
- 한국에서 수출할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가능
- 유효기간은 1년이며, FOB 가격 기준 200 달러 이하의 상품 또는 우편물은 제출 면제
-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에서 세부 내용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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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FTA 안내 사이트 (발효국가-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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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포털 (상단메뉴 중 FTA활용-원산지증명발급 선택) |
자료원: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원: FTA 100% 활용가이드, 관세청
○ 한국에서 4년째 라오스 임업 부산물 관련 수출입 회사를 운영하는 A 사장에 따르면 라오스와 한국 모두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들이 AKFTA를 활용한 수출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함. 따라서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특히 AKFTA를 활용한 라오스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현지 바이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가 내용을 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 그리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선 이번에 도입된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출입 시 AKFTA가 적용 가능한지 미리 담당 공무원을 통해 알아보며 고지효과를 노리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줌.
□ 라오스와 AKFTA, 실질적 의미
○ 라오스 대외교역의 60% 이상이 태국과 베트남 등 아세안 역내국가와 이뤄지고,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함.
- 2016년부터 AEC 내 관세가 사라짐에 따라 전체 물품의 80%가량의 일반품목만 2018년까지 관세가 사라지는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미 불리한 출발선을 가짐.
○ 또한 우리나라의 라오스 수출은 승용차, 트럭, 원동기 등과 관련 부품이 항상 70% 이상을 차지하며 품목이 집중돼 있음.
- 차량과 부품은 대부분 초민감품목군에 속해 있으며, 일부는 미양허 품목으로 분류
- ATIGA에 따라 태국과 기타 아세안국가에서 생산되는 차량 및 관련 제품은 관세 없이 통관될 예정이기에 라오스 내 한국차량 판매가 점차 어려워지며 전체 대라오스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선 기존 거래품목 외에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실질적인 AKFTA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단순제품 판매 외에 IT 분야와 콘텐츠 제작 등 서비스 상품시장 개방 또한 AKFTA에 포함돼 진출 가능
대라오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달러, %)
|
순위 |
2013 |
2014 |
2015 (1~9월) |
||||||
|
품목 |
금액 |
비중 |
품목 |
금액 |
비중 |
품목 |
금액 |
비중 |
|
|
1 |
승용차 |
90,933 |
48.6 |
승용차 |
68,000 |
43.6 |
승용차 |
43,499 |
36.5 |
|
2 |
화물자동차 |
59,878 |
32.0 |
화물자동차 |
42,656 |
27.3 |
화물자동차 |
25,681 |
21.5 |
|
3 |
자동차부품 |
11,736 |
6.3 |
자동차부품 |
13,038 |
8.4 |
원동기 |
17,126 |
14.4 |
|
|
총액 |
187,050 |
100.0 |
총액 |
156,036 |
100.0 |
총액 |
119,323 |
100.0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라오스 한·중·일 차량 수입관세 비교
(단위: ㏄, %)
|
HS Code |
품목명 |
배기량 |
MFN |
AKFTA |
중국- ASEAN FTA |
ATIGA |
|||
|
2013 |
2014 |
2015 |
|||||||
|
8703.21.56 |
승용차 |
ECON |
800 |
40 |
E |
5 |
10 |
10 |
0 |
|
8703.22.76 |
I-10, Accent, Picanto, Rio |
1,100~ 1,400 |
40 |
E |
40 |
10 |
10 |
0 |
|
|
8703.23.61 |
I-30, Elantra, Cerato, SOUL |
1,600 |
40 |
E |
40 |
10 |
10 |
0 |
|
|
8703.23.62 |
SONATA, Optima, Genesis Coupe |
2,000 |
40 |
E |
40 |
10 |
10 |
0 |
|
|
8703.23.53 |
AZERA |
2,400 |
40 |
E |
40 |
10 |
10 |
0 |
|
|
8703.23.42 |
SUV |
TUCSON JEEP |
2,000 |
40 |
E |
40 |
10 |
10 |
0 |
|
8703.23.43 |
SANTAFE, SORENTO |
2,200 |
40 |
E |
40 |
10 |
10 |
0 |
|
|
8703.33.34 |
MOHAV, Veracruz |
3,000 |
40 |
E |
40 |
10 |
10 |
0 |
|
|
8702.10.11 |
밴(미니 버스) |
TQ |
2,500 |
20 |
E |
5 |
0 |
0 |
0 |
|
8704.21.29 |
트럭 |
H100 |
2,500~ 3,600 |
30 |
E |
30 |
10 |
10 |
0 |
주1: 일본 차는 태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기준
주2: E는 미양허를 의미
자료원: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 시사점
○ 라오스에서 한-아세안 FTA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선 FTA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선 다양한 종류의 상품 진출시도가 필요함.
- FTA의 장점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동향과 FTA 협정을 모두 연구해야 함.
-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라오스에서 시장을 만들어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아세안을 활용한 라오스 진출 전략 고민
- 라오스를 단일시장으로 보지 않고 아세안 전체 시장의 일부로 접근
- 문화적, 지리적 유사성을 가진 태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를 통해 한국 상품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기존 거래선을 이용해 라오스 진출을 시도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담당자경선희 주무관
- 연락처044-203-5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