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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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자유무역구 실시 가속화 전략 - 정치적 목적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유무역구 정책 - - 서비스 무역 확대 각종 법률 제정 강조 -
□ 의견 내용
○ 기본 원칙 - 개방확대, 심화개혁 실시(擴大開放, 深化改革): 자유무역구 확대개방을 통해서 개방수준과 질적 향상을 이루어내야 하며, 국제 규칙 제정 참가,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공간을 개척해 나가야 함. - 전면적 참여, 중점적 돌파(全面參□,重点突破): 자유무역구 등 각종 지역 무역 협력에 전방위적으로 참여해야 함. 또한 주변국을 포함한 ‘일대일로’ 라인 국가와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함. - 호혜공영, 공통발전(互利共□,共同發展): 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세우고, 각 측의 이익에 관심을 가져야 함. 또한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실제적 상황을 고려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함. 호혜공영의 자유무역구 연결망을 구축하고 중국과 세계 각국, 각 지역의 공통 발전을 추진해야 함. - 과학적 평가, 리스크 대비(科學評□,防控風險): 과학적 논증 강화와 리스크 평가를 통해 자유무역구 건설 중에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없애야 하며, 개방환경 하의 정부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또한 건전하고 엄격한 안전 심사와 반독점 및 사후 관리감독 관련 법률를 제정해 국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 고수준 자유무역구 건설 가속화 - 화물무역 개방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자유무역구 파트너의 쌍방향 시장 진입 허가를 통해 합리적인 원산지 규정 설계, 고효율의 전 세계 가치사슬 구축을 추진해야 함. - 서비스업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함.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의 경제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경제발전방식 변화 및 취업 유도를 촉진해야 함. 금융·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업 영역의 순차적 개방, 아동 및 양로사업, 건축설계, 회계감사, 비즈니스 물류, 전자상무 등 서비스업 영역의 외자 진입 제한 완화를 실현시켜야 할 것임. - 대외문화무역 발전을 가속화해 문화 무역 방식의 혁신을 이끌어내야 할 것임. 중화 문화의 우수성 체현과 중국 이야기, 중국 노래, 중국 특색 문화, 더 많은 중화 문화의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이 필요함. 국외 우수문화 성과를 본보기로 해, 국가 문화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함. - 자유무역구 파트너와의 의견 일치 하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협상의 점진적 추진과 대담한 연구가 요구됨. 또한 적극적으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서비스무역 편리화와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진취적으로 시대에 흐름의 발맞추어 나가야 함. - 중국 기업을 위한 ‘저우추취’ 전략 경영을 통해 더욱 공평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각 측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완성해야 함.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 집행 강도를 높이고, 기업과 대중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함.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영역에서의 중국 기업의 적응능력과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진일보한 환경보호 입법 및 법 집행 과정을 이루어내고, 국제 경험 연구 환경 평가기제의 실현 가능성을 본보기로 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환경화합 발전을 추진해야 함.
○ 건전한 보장시스템 - 외국 투자 법률 제정을 완성해야 함.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수정, 중외협력 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 새로운 외자 기초성 법률, 외국 투자 관리 체제 개혁,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및 외국투자 국가안전 심사제도의 완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외자정책을 유지해야 함. - 사회신용체계 건립 추진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종합 법 집행제도, 기업 연도 보고 공시 및 경영 이상 명단제도, 사회의 시장 관리감독 참여 제도, 외국투자정보 보고 제도, 외국 투자 정보 공시 플랫폼, 외국 상환독촉 보장기제 등 시장 주체의 ‘넓은 진입’ 이후의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함.
○ 지원기제 완성 - 자유무역구 협상의 제3자 평가제도를 완성해야 함. - 이미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을 유지, 강화해야 함. 특히 서부지역과 유관산업의 참여 강화가 중요함. 자유무역구 건설로 하여금 서부지역 경제사회 건설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중국 지역협조발전을 촉진해야 함. - 자유무역구 건설에 대한 인재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중국 자유무역구 추진 현황
○ 현재 중국은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중 12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실시됐음. - 중국은 아세안, 싱가포르, 파키스탄, 뉴질랜드,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 호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내륙에서 홍콩, 마카오와의 ‘CEPA’, 대륙과 대만 간의 ‘ECFA’를 체결했음.
○ 한국-중국 올해 중국 자유무역구 추진 현황 - 6월 1일, 3년간의 협의 끝에 한국-중국 FTA가 정식 체결됐음. - 12월 20일 정식 발효 및 첫 번째 관세 인하, 2016년 1월 1일 두 번째 관세 인하 예정 - 화물무역에서 중국은 최종적으로 91%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이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85%를 차지함. 또한 한국은 최종 92%의 상품에 대중 관세를 철폐했으며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91%를 차지함.
○ 중국-호주 올해 중국 자유무역구 추진 현황 - 6월 17일, 10년간 협의를 지속해온 중국-호주 FTA가 정식 체결됐음. - 12월 20일 정식 발효 및 첫 번째 관세 인하, 2016년 1월 1일 두 번째 관세 인하 예정 - 다른 FTA가 90%의 자유화 수준을 지닌 것과 비교했을 때, 중국-호주 FTA의 화물 분야의 개방정도는 대대적으로 향상됐음. 호주측 상품의 최종 0% 관세 비율은 세목 및 무역액상 평균 100%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중국측 상품의 최종세목과 무역액에서의 0% 관세 비율 역시 97%에 달함. 투자영역에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했으며,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 투자 심사의 문턱을 낮춤.
(단위: %)
자료원: 百度
○ 중국-싱가포르 올해 중국 자유무역구 추진 현황 -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08년 정식 체결됐음. - 올해 11월 6일, 중국-싱가포르 FTA의 업그레이드형 협상이 정식 시작됐으며, 업그레이드형 협상의 중점은 진일보한 쌍방무역 편리화 수준 향상, 서비스업 개방 가속화, 쌍방향 투자 촉진, 새로운 협력 영역 발굴 및 탐색임. - 중국-싱가포르의 업그레이드형 협상은 2016년 내로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홍콩·마카오, 올해 중국 자유무역구 추진 현황 - 11월 27일, ‘내지와 홍콩 CEPA 서비스무역협의’가 홍콩에서 체결됨. 협의는 2016년 6월 1일 정식 실시될 예정임. - 11월 28일, ‘내지와 마카오 CEPA 서비스무역협의가 마카오에서 체결, 협의는 2016년 6월 1일 정식 실시될 예정임. - 이는 모두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는 서비스무역의 전면적 개방의 자유무역협의이며, 내지와 홍콩·마카오의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임.
○ 중국-그루지야 정식 FTA 협상 시작 - 2015년 3월, 중국-그루지야 FTA의 실현가능성 연구가 시작됐음. - 12월 10일, 중국-그루지야 정식 FTA 협상이 시작됐음. 중국은 그루지야의 제3대 무역 파트너이자 제2대 수입원국임.
□ 전망 및 참고사항
○ FTA를 개혁 심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 경제적인 목적보다 주변의 동맹국들과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단의 목적이 강했던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이 변화하고 있음. 중국은 이제 경제적 발전과 개혁개방의 심화수단으로 FTA를 활용하기 시작했음. - 따라서 FTA 협정의 법적 지위 및 이행에 관한 명확한 규정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관련 입법이 제정되면 협정 체약국과 체약 당사국 간의 법률 지위 대한 문제, 이행 및 법률 적용 분쟁에 대한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개방 - 본 의견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폭넓은 개방임. 이를 위해 중국은 금융, 환경, 전자상거래 등 관련 서비스 분야의 대대적인 법률 정비작업을 준비하고 있음. - 이번 한-중 FTA에서 양국의 민감한 분야인 서비스 및 투자분야 개방은 후속 협상으로 늦춰진 상태임. 협정문 발효 2년 후 서비스 개방에 대한 후속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협상 개시 후 2년 내 이에 대한 협상을 종료해야 함. - 한국은 2년 후 서비스 및 투자 후속 협상을 위해 2016년 중국의 법률 제·개정 변화를 더욱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百度, 人民网, 光明网, 中國政府网, 프레시안 및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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