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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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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 ①

- 집행위, EU-베트남 FTA 협정문 전문 공개 -

 -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로,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들의 EU 수출 확대 기회 -

     

 

     

□ 개요

     

 ○ 2016년 2월 1일, EU 집행위는 EU-베트남 FTA 협정문 전문을 공개함.

  - 이번 발표된 협정문은 지난 2015년 12월 2일 EU와 베트남의 FTA 협정 체결에 따른 것으로, 양측은 2012년 10월 공식 협상 개시 이후 약 2년 반 만인 2015년 8월 4일 FTA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공개된 FTA 협정문은 총 18개 장(chapter)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외에도 특혜특별조치, 행정오류 관리 예산조항, 관세행정협력 이슈들이 별도로 구성됨. 집행위는 투명성을 위해 협정문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히며 협정문 외에도 인권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보고서(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역시 별도로 발표함.

     

 ○ 발표된 협정문은 EU-24개 공식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향후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은 후 각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 발효될 예정임. 이 협정은 2018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베트남과의 FTA로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인구 9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 시장인 베트남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크게 고무된다"고 밝힘.

  - 2014년 기준 양측 교역규모는 283억 유로에 달하는데, EU는 베트남의 2대 교역 대상국(1위 중국)이며, 베트남은 EU의 18대 교역 대상국임(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는 4위).

     

□ 주요 품목별 EU 양허 스케줄

     

 ○ 대부분의 품목이 FTA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며, 몇몇 민감품목의 경우 단계별로 철폐됨.

     

 ○ 양허 유형은 A, B3, B5, B7, B9, B10, B15로 분류됨. 양허 유형 A의 경우, 발효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고, B3의 경우에는 발효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되다가 4년 후 관세가 철폐됨. 또한 양허 유형 B5, B7는 각각 6단계, 8단계로 균등 인하돼 6년, 8년 후에 관세가 사라짐.

     

 ○ 섬유 및 의류제품

  - 견·견사직물, 양모·수모, 면·면사 면직물, 마류의 사와 직물, 인조필라멘트섬유, 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도포한직물, 편물 품목(HS Code 50~60류)들은 FTA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됨.

  - 다만, 인조스테이플 섬유(HS Code 55) 품목 중 폴리에스테르(HS Code 5503 2000 및 5506 2000) 두 품목의 관세는 4년 후 철폐 예정

  - 의류제품(HS Code 61, 62류)의 경우, 여자용 블라우스(HS Code 6106), 유아의류(HS Code 6111), 스타킹 및 양말(HS Code 6115), 장갑(HS Code 6216) 등의 수입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나 가디건류(HS Code 6110)는 6년 후, 면바지(HS Code 620462) 품목의 경우 8년 후 철폐되는 등 관세 양허스케줄이 상이해 품목별로 첨부된 세부 양허스케줄 확인이 필요함.

     

섬유 및 직물 제품 관세 양허표

                        (단위: %)

 

HS Code 분류

기준세율

양허 유형

50(견·견사견직물)

0~7.5

즉시 철폐

51(양모·수모)

0~8

즉시 철폐

52(면·면사면직물)

0~8

즉시 철폐

53(마류의사와 직물)

0~8

즉시 철폐

54(인조필라멘트섬유)

3.8~8

즉시 철폐

55(인조스테이플섬유)

4~8

즉시 철폐

(예외: HS Code 5503 2000 및 5506 2000은 4년 후 철폐)

56(부직포)

3.2~12

즉시 철폐

57(양탄자)

3~8

즉시 철폐

58(특수직물)

5~8

즉시 철폐

59(도포직물)

4.4~8

즉시 철폐

60(편물)

6.5~8

즉시 철폐

61(의류)

8~12

즉시 철폐, 4년, 6년*

62(의류제품)

6.3~12

즉시 철폐, 4년, 6년, 8년*

63(기타 섬유제품)

0~12

즉시 철폐, 4년, 6년*

 

주: * 품목별 세부 양허스케줄은 첨부된 원문 파일 참조

     

 ○ 신발 및 액세서리 제품

  - 방수신발(HS Code 6401), 스포츠용 신발(HS Code 64041100), 실내화(HS Code 640420), 기타 신발(HS Code 6402) 품목의 경우 현재까지는 16.8~17% 등 상당히 높은 관세가 매겨져왔으나, 이번 FTA가 발효되는 즉시 철폐돼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 한편, 이외의 방직용 섬유재료 신발(HS Code 6403) 및 가죽이 생산재료로 사용된 일부 제품(HS Code 6404) 등에 대해서는 4년 혹은 8년 후 관세가 철폐됨.

     

신발 및 액세서리 제품 관세 양허표

 

HS Code 분류

기준세율(%)

양허 유형

64(신발)

3~17

즉시 철폐, 4년, 6년, 8년*

65(모자)

0~5.7

즉시 철폐

 (예외: HS Code 6505 0010 및 6506 9910 품목은 6년 후 철폐)

66(우산, 지팡이)

2.7~5.2

즉시 철폐

67(인조제품)

1.7~4.7

즉시 철폐

 

주: 품목별 세부 양허스케줄은 첨부된 원문 파일 참조

     

 ○ 자동차 및 부품

  - 자동차의 경우 특수용도차량(HS Code 8705)은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나, 버스(HS Code 8702)는 8년 후 철폐될 예정임. 또한 승용차(HS Code 8703)의 경우, 설상주행용 차량(HS Code 87031011)은 4년 후 관세가 사라지고 그 외 품목들은 8년 후 철폐됨.

  - 한편, 현재 3~4.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부품(HS Code 8708)의 경우 FTA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됨.

     

 ○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즉시 철폐되나 라디오방송용수신기, 영상모니터, 컬러프로젝터 등은 4년 후에 관세가 철폐되며, 음성 및 영상 재생기기 품목의 경우 6년 후 철폐됨.

     

 ○ 그 외 철강제품(HS Code 73)의 경우 볼트품목(3.7%), 철강제 식탁용품(3.2%) 등 1.7~3.7%의 관세가 부과돼 왔으나 FTA 협정 발효 후 즉시 철폐될 예정임.

     

주요 품목별 EU 관세 양허표

                        (단위: %)

 

HS Code 분류

기준세율

양허 유형

28~38(화학)

0~9

즉시 철폐, 4년, 6년, 8년

33(화장품)

0~12.8

즉시 철폐(예외: HS Code 33021029는 8년 후 철폐)

39(플라스틱)

0~6.5

즉시 철폐

40(고무)

0~6.5

즉시 철폐, 6년

68(시멘트,석면)

0~3.7

즉시 철폐

69(도자제품)

0~12

즉시 철폐, 4년, 6년

70(유리)

0~11

즉시 철폐, 4년

71(귀금속)

0~4

즉시 철폐

72(철강)

0~7

즉시 철폐(예외: HS Code 720249는 8년 후 철폐)

73(철강제품)

0~3.7

즉시 철폐

74(동제품)

0~5.2

즉시 철폐, 4년

75(니켈제품)

0~3.3

즉시 철폐

76(알루미늄제품)

0~10

즉시 철폐, 4년, 8년

78(연과그제품)

0~5

즉시 철폐

79(아연과 그제품)

0~5

즉시 철폐

80(주석과 그제품)

0

즉시 철폐

81(기타 비금속)

0~9

즉시 철폐

82(비금속제공구)

1.7~8.5

즉시 철폐

83(각종비금속제품)

0~3.7

즉시 철폐

84(보일러,기계류)

0~9.7

즉시 철폐

85(전기전자제품)

0~14

즉시 철폐, 4년, 6년

86(철도)

0~3.7

즉시 철폐

87(일반차량)

0~22

즉시 철폐, 4년, 6년, 8년

88(항공기)

1.7~7.7

즉시 철폐

89(선박)

0~2.7

즉시 철폐

90(광학,의료기기)

0~6.7

즉시 철폐

91(시계)

3.7~6

즉시 철폐, 4년, 6년

92(악기)

1.7~4

즉시 철폐

93(무기)

0~3.2

즉시 철폐, 4년

94(가구및조명기기)

0~5.7

즉시 철폐

95(완구,운동용구)

0~4.7

즉시 철폐

 

주: HS Code 세부품목에 따른 양허스케줄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품목별 세부 스케줄을 첨부 원문 파일에서 꼭 확인하기 바람.

     

 ○ 이 밖에도 EU는 베트남산 농수산식품류에 대해 관세철폐 대신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함.

 

저율관세할당 적용 품목

 

품목

HS Code

metric tonnes

조란

04081180, 04081981, 04081989, 04089180, 04089980

연간 500톤

마늘

07032000

연간 400톤

스위트콘

07104000A, 20019030A, 20058000A

연간 5000톤

쌀

1006*

연간 2만~3만 톤

카사바전분

11081400

연간 3만 톤

참치

16041411

연간 1만1500톤

맛살(surimi)

1604 2005

연간 500톤

설탕 및 고과당 제품

17011310~9990 17023050, 17029050~79,

17029095 1806 030~1090

연간 2만 톤

특수설탕

17011490

연간 400톤

버섯

07115100 20019050 20031020,30

연간 350톤

에탄올

2207 1000, 2207 2000

연간 1000톤

마니톨, 소르비톨,

덱스트린 등

29054300~4491 35051010, 35051090 38246019

연간 2000톤

 

주: * HS Code 품목별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시사점

     

 ○ EU-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발효 즉시 무관세가 되므로, 베트남에 진출해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수출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현재 상당히 높은 과세가 부과되는 의류, 신발, 자동차 품목 등이 주요 수혜품목으로 전망됨.

     

 ○ 다만, 일부 민감품목들은 발효 후 즉시 철폐가 아니라 4년, 6년, 8년 후 무관세가 되는 등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첨부 세부 양허스케줄에서 자사 품목의 양허스케줄을 확인해 향후 발효에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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