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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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 ③ - 원산지 결정기준 -
□ 개요
○ EU와 베트남 FTA 협정문은 총 18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원산지에 관한 내용은 제4장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및 부속서 A ‘List of working or processing required to be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in order for the product manufactured to obtain originating status’에 규정돼 있음.
○ EU와 베트남은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및 보충적기준(미소기준, 누적기준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협정문에서 다룸. 한편, HS Code로 분류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부속서에서 별도로 규정함.
□ 일반적 기준
○ EU-베트남 간 합의된 완전생산기준은 아래와 같음. · 양국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 양국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및 채소 · 양국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및 그 동물로부터 획득한 제품 · 양국 영역에서 사냥, 어로행위를 통해 획득한 제품 · 양국 영역에서 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 양국 영역 밖의 바다에서 양국 선박의 어로행위를 통해 잡은 어획물 및 제품 · 양국 영역에서 수집된 것으로, 폐기물 또는 원재료 회수용 중고물품 · 양국 영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전술한 완전생산기준을 제외한 비원산지 재료의 경우, 품목에 따라 실질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을 적용해 양측의 합의기준에 부합할 시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함. - 세번변경기준으로는 HS Code 4단위가 적용됨. - 부가가치기준으로는 제품의 공장도가격(ex-works price)이 기준가격으로 적용되며, 이 기준가격에 대한 역외산 재료의 비율이 상한선으로 규정됨. - 특정공정기준으로는 품목별 공정기준이 상이하게 적용
□ 보충적 기준
○ (누적기준) EU와 베트남은 양측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체약 상대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자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로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도입함. - 다만,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 함.
- 양측에서 합의한 누적기준에 따라,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의류제품(HS Code 61 및 62)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의류제품은 베트남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한국산 직물이 이 누적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산 제품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proof of origin)을 해야 하며, 완제품 생산 이후 베트남에서 발행될 원산지 증명서에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the Protocol of the EU/Vietnam FTA’라는 문구가 기입돼야 함. · FTA 협정문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되지 않음. - 이 밖에도, ASEAN산 갑오징어(HS Code 030741) 및 문어(HS Code 030751) 제품이 갑오징어 및 문어 가공제품(HS Code 160554, 160555)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누적기준이 적용돼 원산지가 인정됨. 이때에도 원산지증명이 수반돼야 하며, ‘Application of Article 3(2) of the Protocol of the EU-Vietnam FTA’라는 문구가 기입돼야 함.
○ (미소기준) 양측은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데 있어, 역외산 재료가 품목별로 합의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역외산 재료가 제품 공장도가격(Ex-works) 기준의 10% 이하로 사용됐을 경우, 원산지를 인정해주기로 함. - 다만, 섬유 및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미소기준을 적용시키지 않고, 주해서(Introductory Notes)를 마련해 별도의 미소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별도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섬유) 사용된 역외산 섬유재료의 비율이 완제품의 공장도가격 대비 8% 이하인 경우에 원산지가 인정됨. · 한편, HS Code 50류~63류 섬유품목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허용기준(Tolerance)은 공장도가격 기준이 아닌 중량기준이 적용되는데, 총 중량 대비 10% 이하로 사용됐을 경우 원산지가 인정되며, 2개 이상의 기초방직재료*로부터 만들어진 혼방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됨.
· 이 밖에도,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with flexible segments of polyether, whether or not gimped) 및 알루미늄 호일 또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이루어진 스트립 결합 제품(strip consisting of a core of aluminium foil or of a core of plastic film whether or not coated with aluminium powder, of a width not exceeding 5 mm, sandwiched by means of a transparent or coloured adhesive between two layers of plastic film)의 경우, 중량에 대한 허용치는 10%가 아니라 각각 20%, 30%로 합의 - (기타) 이 밖에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산 재료의 사용비율이 공장도가격 기준 10% 이하 또는 총 중량 대비 10% 이하인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해주기로 함.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음. · 육류(HS Code 02), 어패류(HS Code 03), 낙농품·조란·천연꿀(HS Code 04), 기타 동물성생산품(HS Code 05), 산수목·꽃(HS Code 06), 채소(HS Code 07), 과실·견과류(HS Code 08), 커피·차·향신료(HS Code 09), 곡물(HS Code 10), 밀가루·전분 등(HS Code 11), 채유용종자·인삼(HS Code 12), 식물성추출물(HS Code 13), 기타 식물성생산품(HS Code 14), 동식물성유지(HS Code 15), 당류·설탕과자(HS Code 17), 코코아·초콜릿(HS Code 18), 곡물제품 및 빵류(HS Code 19), 채소·과실조제품(HS Code 20), 기타 조제식료품(HS Code 21), 음료·주류·식초(HS Code 22), 조제사료(HS Code 23), 담배(HS Code 24).
○ (구분회계기법) EU와 베트남은 대체 가능한 원산지·비원산지 재료가 제품 제조에 사용됐을 경우, 재료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해 보관해야 하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구분회계기법(accounting segregation)을 사용해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이 회계기법은 서면 요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세관당국의 요청 시, 재고량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등 사용한 회계기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함. 만일 생산자가 관련 규정 이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세관당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철수(withdraw)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기타) - (세트제품) 양측은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세트제품 가격의 15% 이하인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기로 함. - (변형 불가) 가정용 제품(For home use)의 경우, 제품의 보관 용이 또는 빠른 식별을 위해 상표, 씰, 라벨 등을 부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을 변형하거나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함.
자료원: EU 집행위, 관세청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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