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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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서식.pdf [12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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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특정공정기준(원문).pdf [72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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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 ④ - 원산지증명 및 주요 공산품별 원산지 결정기준 -
□ 원산지증명(Proof of Origin)
○ EU-베트남 FTA 내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수출 세관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받거나, 또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음.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임.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출자 혹은 수출대리인이 협정문 부속서에 나와있는 증명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수출세관당국에서 심사 및 승인 후 발급함. - 수출자(혹은 수출대리인)는 세관당국의 요청 시, 증명서 기재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고 있어야 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선적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을 넘길 수 없음. 다만, 기입도중 발생한 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ISSUED RETROSPECTIVELY’라는 영문 문구를 기재해 소급 발행이 가능하도록 함.
원산지증명서 서식 캡처본
자료원: EU 집행위 주: 1) 현재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EU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서식만 나와 있으며, EU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음. 이 서식은 준비되는 대로 추후 발표 예정
○ 인증수출자제도 - 원산지 증명을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증수출자제도를 들 수 있음. 인보이스 총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신고(origin declaration)를 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아야 함. - 인증수출자 등록을 원하는 수출자는 제품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세관당국에 제출하고 세관당국의 심사를 거침. 세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고 수출자의 고유 인증번호를 발급해줌. ·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 제도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데, 수출자가 지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라도 인증을 철회할 수 있음. - 원산지신고 문구(Origin declaration)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Delivery note) 혹은 그 외 상업서류(Any other commercial documents) 내에 명시돼야 함. 또한, 원산지 신고문구를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해 대문자로 작성해야 함.
- 원산지인증서 내 수출자 원본서명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돼야 함. 다만,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세관당국에 서면을 통해 약속한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서명 생략이 가능함.
○ 사후검증 - EU와 베트남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세당국을 통해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수입당국은 수출자가 FTA 원산지 혜택을 부당하게 부여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 - 검증은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수행하게 되며, 관세당국은 검증을 위해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할 권리를 지님. 수입당국은 검증이 이루어지는 동안 관련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reatment)를 정지할 수 있음. - 수입당국이 검증을 요청한 날짜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혹은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수입당국은 해당 제품의 원산지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의 면제 및 서류보관 - 상업용 목적이 아닌 개인간 주고 받는 물품 또는 여행용 수하물의 경우 원산지증명에서 면제됨. 다만, 소포일 경우에는 500 유로, 여행자 수하물일 경우에는 1200 유로 등 금액이 제한됨(EU 반입 시). * 베트남 반입 시 소포 및 여행용 수하물 상한액은 200 달러 - 이 밖에도, 수출자를 포함한 수출 및 수입 세관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해 원산지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님.
□ 주요 공산품별 원산지 결정기준
주: 1)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시사점
○ EU-베트남 FTA 누적기준에 따라 한국산 직물을 사용한 의류 생산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됨. 현재 높은 품질력으로 인정받는 한국산 직물의 대베트남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생산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직물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 관련 수출기업들은 베트남 바이어들에게 이 같은 누적기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거래선을 확대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임.
○ 한편, 비원산지 재료들이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공정, 가격 기준, 중량 기준 등 품목별로 그 기준들이 매우 상이하므로, 첨부된 원문 파일을 살펴보고 해당 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해 향후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관세청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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