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호정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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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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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양하관관세제도 활용하기 - 수입자 신청에 의한 자체 관세양허제도 - - 현지 생산자 없는 품목에 한해 무관세 통관 가능 - - 제3국 제품 수출하는 무역 중계업체 관심 요망 -
□ 개요
○ 뉴질랜드 관세제도는 크게 일반관세, 최혜국관세, 개도국 및 최빈국대상 특혜관세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수입자의 신청에 의한 무관세 통관 허용제도인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s)'가 존재
○ 일반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목 중 수입자가 필요에 의해 무관세 통관을 뉴질랜드 관세청에 신청할 수 있음. 육류, 수산물, 과일류, 담배, 원목 등 일부 민감 품목은 제외됨.
관세양허 불가 품목리스트
자료원: 뉴질랜드 관세청
○ 무관세 통관이 허용된 품목은 관세청의 Consolidated List of Approvals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수입하려는 품목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무관세 적용
□ 관세양허 절차
○ 관세양허 신청은 뉴질랜드 관세청에 신청서 NZCS245 ‘Application for a Tariff concession or a modification of an existing Tariff concession’를 작성해 진행하며, 신청 건당 398.67뉴질랜드 달러 비용 발생 - 신청 품목의 대체품이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사실을 관세청이 인지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신청된 관세양허품목은 매주 발간되는 관보인 New Zealand Gazette에 고시되며, 3주간 이의제기 접수기간을 거친 후 결정 - 고시된 신청품목의 대체품을 제조업체 및 대리인에 한해 이의제기 가능 - 제조업체는 제조하는 품목의 공장도가격의 최소 25%가 뉴질랜드에서 이뤄져야 하고, 생산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모든 구매자에게 판매가 개방돼야 함.
NZ Gazette에 게재된 Tariff Concession 신청내역 고시
자료원: gazette.govt.nz
○ 관세양허의 승인이나 기각 여부는 NZ Gazette에 공지되며, 승인된 관세양허 품목은 2달 간격으로 출간되는 Consolidated List of Approvals를 통해 공개 - 승인된 달의 1일부터 유효하며, 유효일 전에 입항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관세양허는 수입업체 모두에게 개방돼 있으며, 지정된 관세양허 승인번호를 제출해 무관세 통관 진행이 가능 - 단, 특정 품목(제조사·상표·품번·규격 등)을 지정해 신청한 경우 승인번호가 공개되지 않으며, 신청자에 한해서만 무관세 통관이 가능
○ 또한, 제조용 중간재 및 원자재 수입 시에는 국내산 대체품이 존재해도 해당 공급업체의 동의가 있으면 양허관세 적용 가능 - 단, 해당 경우는 기간이 한정돼 있고, 명시된 제조업체만 이용 가능. 또한, Consolidated List of Approvals에 등재되지 않으며, 비공개로 처리
□ 시사점
○ 한국은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이미 대부분 수출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양허관세의 영향이 크지는 않으나, 제3국 상품을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중계업체들은 해당 제도를 활용한다면 관세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양허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뉴질랜드 관세청 혹은 현지 수입 통관 관세사를 접촉해 진행하기 바람.
자료원: 뉴질랜드 관세청, 현지 관세사 인터뷰 종합 및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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