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호정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3
- 등록일2016-06-22
- 조회수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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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중국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실무지식
- 산업경쟁 심화, 기술격차 축소,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국가별 TBT 조치 사례 증가 추세 -
- 한중 간 전기기기 제품 시헙성적서 상호인정 등 TBT 완화 부분 및 제소, 정보채널 적극 활용해야 -
□ 무역기술장벽(TBT)의 이해 및 대응방안
○ 기술규제는 기술개발, 생산, 판매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로 기술, 품질 향상, 기업경쟁력 확보, 제품 인지도 증가라는 긍정적 측면과 신기술 대응 미흡,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정 등의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
○ 그 중 TBT는 무역기술장벽의 약자로, 무역상대국 간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채택 및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뜻함.
○ 일반적으로 국가는 제품의 품질 보장,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 건강보호, 환경보호, 소비자 기만 방지, 안보이익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 하에 국가가 자의적으로 필요한 TBT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나, 최근 들어 국가 간 산업경쟁 심화, 기술격차 축소, 글로벌 경기 위축 등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TBT 조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G20 국가 무역제한조치 도입 추이

자료원: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 13차 보고서(산업부)
○ 무역기술장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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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정 |
적합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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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차별적 기준 및 상이한 표준 적용 - 국내외 업체 간 기술규제 차별 적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독자적 제도 운영 |
ㅇ중복검사 - 국가인증획득 불구 중복검사 요구 - 인증제도 이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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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제표준과 불일치 - 제품표준,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
ㅇ인증 비용 및 시간 과다 - 높은 검사비용 - 인증획득에 과다시간 소요,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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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과다한 기술요건 -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 과학적 근거 부족 |
ㅇ투명성 결여 - 판정의 일관성 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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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명성 결여 - 빈번한 개정, 불충분한 의견 제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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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국가기술표준원
○ 무역기술장벽 대응 절차
- (1단계: 정보 수집) WTO TBT분과위원회 통보, FTA TBT분과위원회 통보, 재외공관, 업종별 협회, 지원기관 및 기업(해외지사) 통보 등의 채널이 있음.
- (2단계: 조사 분석) WTO TBT 통보문 번역, 규제 주요 내용 요약, 관런 산업별 분류가 이루어지는 일반분석과 국내외 규제와의 비교 분석, 예상 피해업쳬 파악, 규제 극복 시 경제효과 등으로 이루어지는 심층분석으로 나뉨.
- (3단계: 전략 수립) 규제국가/업종/규제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업계 의견 수립 등
- (4단계: 대응) 외교적 대응, 상호협력체계 구축, R&D,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 등
2015년 우리나라가 신규로 제기한 특정무역현안(WTC)

자료원: 국가기술표준원
○ 중국 무역기술장벽 대응사례
(1)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효율 규제
- 내용: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표준을 개정해 규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에너지 라벨링 및 효율 등급 판정 기준을 변경함.
- 기업 애로사항
· 준비기간 부족: 현지 시험소 정보 및 샘플 송부, 현지 시험 등 대응 준비기간 부족으로 수출준비에 애로
· 정보 부족: 라벨링 요건 등 세부요건 모호
- 대응 경과: 최소 3개월의 시행유예 요청 후 중국 정부의 시행시기 1년 후로 변경
(2) 화장품 라벨링 규제
- 내용: 오버라벨링(제품정보 덧붙이기) 금지, 화장품의 효능 표기 시 효능검증 제 3자 입증
- 기업 애로사항
· 수출지연 및 비용부담: 오버라벨링 불허로, 중국 시장 수출 시 별도 포장 과정 추가
· 과도성: 제 3자가 효능 표기를 입증하는 경우가 없어 비용부담, 기밀 유출 등 초래
- 대응 경과: 오버라벨링 조항 삭제, 3자 효능표기 검증에 대해 미국·캐나다·EU 등과 공동 대응 중
○ 중국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수출기업 애로해결 지원방안
- 국가기술표준원의 ‘중국 기술표준 분석실’, ‘TBT종합정보포털’, ‘TBT신문고’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
중국 기술표준 분석실 업무 프로세스

TBT 종합정보포털 활용방안

자료원: 국가기술표준원
□ 한·중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 추진 현황
○ 한중 FTA 전기전자 제품 IECEE-CB 시험성적서 수용촉진 협력(제 6.8조)
- 한국 KATS, 중국 CNCA간 적합성평가협력 약정 체결
- 한국 기업은 한국시험인증기관(KTL, KTC, KTR 등) 앞으로 CCC 신청해 인증 대행. 중국 기업은 중국시험인증기관(CQC 등) 앞으로 KC 신청해 인증 대행
- 시범사업 실시: 2016년 3~6월
· 한 → 중: TV, 전기밥솥, 전동공구 / 중 → 한: 전기주전자, 어댑터, 전구(등)기구
- 시범사업 후 문제점 보완 및 협의
- IECEE CB 성적서 발행이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 상호인정 실시
○ 기대효과
- 국내 기관이 CCC 인증을 대행해 샘플을 국내 기관에 송부, 국내 시업비용 적용이 가능
- KC와 CCC를 동시 신청, 인증서 발급으로 절차 간편
- 미국, EU 등 대중국 수출 경쟁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시험인증 애로 완화 수단
자료원: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및 무역기술장벽협상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부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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