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TPP 전자상거래 규정 연구

72

TPP 전자상거래 규범 연구

 

최근 통상협상에서는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환경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 규정에 관한 논의는 FTA 등 양자 차원, WTO 등 다자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이동, 컴퓨팅 시설 현지화, 소스코드 공개 요건 등이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환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협정에 담고 있다. TPP는 기존 FTA를 능가하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시장 규범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전자상거래 관련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의한 가이드라인 또는 협력방안 제시에 그쳤다면 TPP 전자상거래 규정은 의무규정 성격으로 보다 강화된 규범 적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높은 수준’을 견지하기보다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과 이용’을 강조한다.

 

TPP 전자상거래 규정은 향후 관련 논의의 향방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야 성장, 국내 업계의 해외진출 가능성 확대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전자상거래의 핵심 이슈인 정보 이전의 자유와 데이터 현지화 금지 등을 협정에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 등 투자여력이 크지 않은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국이 TPP 가입시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있어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전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있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출처 :  (KITA)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rowCnt=20&search_word=&s_date1=&s_date2=&actionName=&sNo=1564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담당자경선희 주무관
    • 연락처044-203-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