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현우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3
- 등록일2017-02-09
- 조회수1,009
-
첨부파일
카자흐스탄, WTO 역내 기업 인력 이동 가능해져
- WTO 가입으로 외국인 취업허가 발급 규정 신설 –
□ ‘기업 내 인력이동’ 제도 개요
ㅇ 카자흐스탄이 2015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외국인력의 카자흐스탄 취업허가 발급 관련 규정이 2016년 3월 31일 자로 개정됐음.
- 카자흐스탄 내 법인, 지사, 사무소에 근무하게 되는 외국인력은 지사장 및 사무소장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허가를 취득해야 함.
ㅇ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WTO 가입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력에 대해 '기업 내 인력이동(Внутрикорпоративный перевод)'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취업허가 발급이 가능해졌음.
- 기업 내 인력이동을 통한 취업허가는 고용인이 노동을 이행하는 지역의 외국인 취업허가 담당 행정기관에 신청서와 피고용인의 신분증, 교육 및 자격요건, 경력증명 및 고용인의 로컬 콘텐츠 및 특수조건 관련 서류를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제출해 신청할 수 있음.
- 해당 제도를 통하면 기존의 외국인 취업허가 발급 시보다 훨씬 더 완화된 조건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임.
- 향후 한국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 시 해당 제도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기업 내 인력이동’이란?
- WTO 가입국에 설립된 법인의 대표, 매니저 혹은 전문가 직책의 외국인이 고용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에 설립된 해당 법인의 지사, 대표사무소 및 자회사로 이동하는 것의 의미함.
□ 기존 VS 신규 외국인 취업허가 발급제도 간단 비교
|
구 분 |
기 존 |
신 규 |
|
인력 구분 |
카테고리 1~4 - 카테고리1: 대표, 부대표 - 카테고리2: 부서장 - 카테고리3: 전문가 - 카테고리4: 일반직원 |
대표, 매니저, 전문가 |
|
취업허가 발급 기한 |
카테고리1: 3년 + 12개월씩 2회 연장 카테고리2: 12개월 + 12개월씩 2회 연장 카테고리3: 12개월 + 12개월씩 2회 연장 카테고리4: 12개월 + 연장 없음 |
대표, 매니저, 전문가 - 고용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 - 최대 3년 + 추가 1년 연장 |
|
현지 인력 고용비율 |
카테고리1-2(임원) - 외국인력 3명: 현지인력 7명 카테고리3-4(직원) - 외국인력 1명 : 현지인력 9명 |
대표 - 고용비율 미적용 매니저, 전문가 - 외국인력 1명 : 현지인력 1명 |
|
취업허가, 연장 시 특수조건 |
직원교육 또는 직원 1명 신규 채용 |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 기존 외국인 취업허가 발급 시 문제점
ㅇ 기존 취업허가 발급은 서류 준비부터 발급까지 약 두 달의 기간(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만 총 36일)이 소요되며, 취업허가 신청 절차 및 기준이 복잡해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음.
ㅇ 기존 현지인력 고용비율과 외국인 취업허가/연장 시마다 직원교육(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또는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특수조건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되기도 했음.
- 일반적으로 교육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 채용으로 특수조건이 설정됨.
|
<예시> 한국인 직원 5명인 중소기업에서 법규대로 회사 운영 가정 시, a. 최초 외국인력 5명(사장/부사장 각 1명, 직원 3명으로 가정) 신규 채용 - 고용비율에 따라 현지 인력 임원급 4명, 직원 27명 채용 필요 - 동시에 현지 인력 5명 신규채용에 대한 특수조건 부여(향후 1년 내 이행) - 결과적으로 외국인력 5명에 현지 인력 36명 채용 필요 b. 1년 후 취업허가 연장 시 특수조건 재부여 - 직원 5명 추가 고용 필요 |
□ 신규 ‘기업 내 인력이동’ 제도의 장점
ㅇ 현지 인력과의 고용비율은 매니저 및 전문가의 경우, 외국인력 1명당 현지인력 1명이며, 대표의 경우 고용비율 적용되지 않아 기존 대비 기준 완화됐음.
- 해당 제도를 통한 외국인 취업허가 발급은 카테고리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① 대표, ② 매니저, ③ 전문가로만 구분함.
ㅇ ‘기업 내 인력이동’을 통한 취업허가 발급대상이 ‘WTO 가입국의 국민’이 아닌 ‘WTO 가입국에 등록된 법인에 고용된 외국인’으로 규정돼 있어, 한국 기업의 제3국 인력 도입 시에도 활용이 가능함.
□ ‘기업 내 인력이동’ 제도의 한계점 및 시사점
ㅇ ‘기업 내 인력이동’을 통한 취업허가 발급 시에도 기존의 직원교육 또는 직원 신규채용 등 특수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
|
<특수조건 내용> The authorized body in the issuance of permits for the employer as agreed following special conditions are assigned to him: 1) Professional training of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pecialty attracted foreign worker; 2) Re-training of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pecialty attracted foreign worker; 3) Skill upgrading of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pecialty attracted foreign worker; 4) The creation of additional jobs for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related posts, which attracted foreign labor. |
ㅇ 현재 해당 제도는 아직 카자흐스탄 일부 지역에서만 실제 적용되고 있음.
- 각 지역별 외국인 취업허가 담당기관의 실무자가 ‘기업 내 인력이동’이라는 신규 제도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제도의 적용에 관해 실무적으로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신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카자흐스탄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기업 내 인력이동’ 제도를 통한 외국인 취업허가 발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에서 활동 중인 법무법인 또는 경험이 많은 취업허가 발급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함.
□ 참고사항
ㅇ ‘기업 내 인력이동’을 통한 외국인력 취업허가 발급 세부 절차 안내 및 발급 신청 관련한 문의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활동 중인 AK법무법인으로 문의 바람.
- 대표전화: +7-727-311-5207
- 이재욱 변호사: wooginima@gmail.com
- 전일석 변호사: jis.mgimo@gmail.com
출처 : [KOTRA]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담당자경선희 주무관
- 연락처044-203-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