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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 FTA 반 년, 현황과 남은 과제는?
  • 담당자신현우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3
  • 등록일2017-02-09
  • 조회수1,932
  • 첨부파일

72

한-콜 FTA 반 년, 현황과 남은 과제는?
    
- 상품·서비스·공공프로젝트 분야별 현황과 과제 분석 -
- 높은 관세율과 양허단계, 복잡한 인증제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많아 -



□ 상품 분야 한-콜 FTA 현황 및 과제
 
  ㅇ 상품 분야, 10년 내 관세 완전 철폐 
    - 상품분야의 경우 FTA 발효 후 10년 내 거의 모든 품목 관세 철폐 예정
    - 즉시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은 한국 82%, 콜롬비아는 60% 수준
 
한-콜 FTA 전체 품목 양허 수준

양허단계

한국 측 양허

콜롬비아 측 양허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즉시철폐

9,787

82.38

4,390

60.64

무관세

1,932

16.26

265

3.66

3

268

2.26

33

0.46

5

670

5.64

1,546

21.35

5년 소계

10,725

90.27

5,969

82.46

7

136

1.14

503

6.95

9

-

-

1

0.01

10

558

4.70

529

7.32

10년 소계

11,419

96.11

7,003

96.73

10년 초과

304

2.56

184

2.54

TRQ

5

0.04

6

0.08

양허제외

153

1.29

47

0.65

합계

11,881

100.00

7,240

100.00

자료원: 외교통상부
                             
    - 품목별로는 공산품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 비중이 한국은 95%, 콜롬비아는 62%, 농산물의 경우 즉시 철폐 비중은 각각 16%와 55%임.
 
 한-콜 FTA 공산품 양허 수준

양허단계

한국 측 양허

콜롬비아 측 양허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즉시철폐

9,500

95.66

3,849

62.79

3

146

1.47

31

0.51

5

132

1.33

1,420

23.16

5년 소계

9,778

98.46

5,300

86.46

7

6

0.06

455

7.42

9

-

-

1

0.02

10

127

1.28

363

5.92

10년 소계

9,911

99.80

6,119

99.82

12

20

0.20

11

0.18

합계

9,931

100.00

6,130

100.00

자료원: 외교통상부
 
    - 콜롬비아 가전시장의 경우, 밀수품으로 인해 판매에 많은 타격을 받아 콜롬비아 상공부 및 콜롬비아 경제인 연합회는 가전제품 수입에 반대함.
    - 가전제품은 한-콜 FTA 양허품 중 가장 높은 양허단계(12년에 걸쳐 무관세)에 속하지만, 여전히 콜롬비아 측은 관련 조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ㅇ 가전제품 관련 높은 양허단계 
    - 한-콜 FTA 체결 당시, 콜롬비아 가전산업의 반발로 인해 우리나라 가전제품 양허단계는 FTA 협약 최고 단계인 12로 설정됐지만, 라틴아메리카 내 한국과 FTA 체결국가인 페루, 칠레의 경우 해당 품목 양허 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라틴아메리카 내 FTA 체결 국별 가전제품 양허 수준 
자료원: 외교통상부
  
  ㅇ 산업 협력을 통한 양허단계 조정 요청을 통한 대응 방향
    - 현재 우리 가전기업은 콜롬비아의 높은 양허단계로 인해 사실상 FTA 체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우리 기업과 콜롬비아 정부 간의 기술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해당 품목 양허단계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콜롬비아 내 특정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우리 기업과의 산업 기술 제휴를 통해 콜롬비아측은 산업 육성의 기회를, 우리 기업은 수출판로를 넓힐 수 있음.
 
□ 서비스분야 관련 한-콜 FTA 현황 및 과제
 
  ㅇ 서비스 분야 관련 한-콜 FTA 주요 협의사항 
    - 콜롬비아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미국-콜롬비아 FTA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EU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콜롬비아에 시장 개방
    - 투자 관련 이행요건 부과 금지, 경영진 국적요건 제한 사항 금지 등을 규정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환경 개선
    -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채권자 보호, 범죄 행위 등의 송금제한 이유를 한정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ㅇ 콜롬비아 인증제도
    - 콜롬비아의 경우 특정 제품 수입 시 콜롬비아 인증서가 필요하며, 그 종류로는 식약품 관련 인비마(INVIMA), 전자-가전제품 대상 레티에, 레티쿠, 레티랍(RERIE, RETIQ, RETIRAP), 가축 반입 관련 이카(ICA) 인증서가 있음.
    - 하지만, 한-콜 FTA 협약 체결 당시 인증제도에 대한 협의사항은 없었음. 
 
대콜롬비아 수출 시 필요한 인증서

인증서명

인비마

(INVIMA)

레티에

(RETIE)

레티쿠

(RETIQ)

레티랍

(RETIRAP)

이카

(ICA)

주관처

콜롬비아 식약청

콜롬비아 에너지부

콜롬비아 농업협회 

(콜롬비아 농림부소속)

품목

식품, 화장품,

의 약품

전기·전자제품

냉각, 냉방 시스템이 장착된 가전제품

조명 및 조명시설

살아있는 가축

자료원: 콜롬비아 식약청, 에너지부, 농림부

  ㅇ 인증서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출장벽
   1) 인비마(INVIMA)
    - 콜롬비아 화장품 산업은 라틴아메리카 내 규모 5위로서,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 시도 중인 시장임.
    - 하지만, 콜롬비아 식약청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제품 성분 자료 등 많은 문서와 각 제품당 약 1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콜롬비아 화장품 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음.
 
  2) 레티에(RETIE)
    -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에 필요한 인증서로서, 전체 수입품에 대해 하나의 인증서를 요구함.
    - 예를 들어, 콜롬비아 업체가 한국 업체 측으로부터 다섯 종류의 변압기를 수입할 경우, 종류별로 인증서를 획득할 필요 없이 한 개의 인증서만 보유하면 됨.
    - 하지만, 해당 인증서 발급비용으로 최소 1만~1만5000달러가 소요되므로 우리 중소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
 
  ㅇ 상호인증제도 채택 요청을 통한 대응방향
    - 양국이 체결한 FTA '무역기술장벽' 조약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시장에 대한 접근의 원활화를 위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 협력 강화에 동의(한-콜FTA 협정문 제6장)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진출장벽이 되는 콜롬비아 인증서에 대해 새로운 인증제도 혹은 상호인증제도 채택을 요청할 수 있음.
    - 상호인증제도란,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인증서 보유 시 콜롬비아 인증서 획득 필요 없이 수입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정부 주관 공공 프로젝트 관련 한-콜 FTA 현황 및 과제
 
  ㅇ 정부 주관 공공 프로젝트 분야 관련 한-콜 FTA 주요 협의 내용
    - FTA 체결 이후, 정부 프로젝트 입찰 시 10% 가산점 부여 및 정부 프로젝트에 선발된 한국 업체 제품 수입에 한해 관세 철폐
    - 특히 6억5000만 달러 이상의 공공시설 및 복지 프로젝트 혹은 491달러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선정과정에 있어서 콜롬비아 업체와 동등한 자격 부여 
    - 정부 조달 시장의 경우, 콜롬비아가 WTO 정부 조달 협정 미 가입국임에도 양국 상호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함. 미국, 캐나다 대비 개방폭이 넓은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의 FTA별 정부 조달 양허 현황

구분

·FTA

·페루 FTA

·FTA

현행 GPA

우리 양허

개정 GPA

우리 양허

중앙

정부기관

상품

7

9만5,000

()10만 달러

()1억 원

13

13

서비스

건설 서비스

500

500

500

500

500

지방

정부기관

상품

20

20

미양허

20

20

서비스

건설서비스

1,500

1,500

1,500

1,500

기타기관(공기업)

상품

40

40

40

40

서비스

(양국 모두)

개정 GPA 발효 시 개방 40

()40

미양허

40

() 개정 GPA 발효 시 개방 40

건설 서비스

1,500

1,500

1,500

1,500

자료원: 외교통상부

  ㅇ 정부 프로젝트 입찰 준비의 어려움
    - 콜롬비아 정부 프로젝트 입찰 시 구비 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돼야 함. 번역의 경우 콜롬비아 공식 한-서 번역사의 번역만 인정되는데, 현재 콜롬비아 공식 한-서 번역사는 단 한 명 뿐이므로 번역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음. 
    - 프로젝트 입찰에 대한 공지 및 신청기간이 매우 단기간에 진행되는 점 역시 우리 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진출장벽임.
  
  ㅇ 대응 방향
    - 콜롬비아 정부 프로젝트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 번역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 콜롬비아 내 공식 한-서 번역가 증원 필요 
    - FTA '정부조달' 관련 협정문에 의하면,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를 공고 공표 이후 40일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협의(협정문 제14.8조)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콜롬비아 정부가 협정문 조항에 따른 프로젝트 마감기한 설정을 엄수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임.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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