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현우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3
- 등록일2017-04-10
- 조회수988
-
첨부파일
中, 한국산 메틸이소부틸케톤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 2월 9일 제소장 접수, 상무부 3월 27일 반덤핑 조사개시 공고 -
- 공고일 후 20일 내 응소등록 등 기업의 적극적 대응 필요 –
□ 중국, ‘한국·일본·남아프리카산 메틸이소부틸케톤 반덤핑조사에 관한 공고’ 발표
ㅇ 중국 상무부는 3월 27일 ‘2017년 제16호 공고’를 통해 한국·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산
메틸이소부틸케톤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발표
- 공고 원문: www.mofcom.gov.cn/article/b/e/201703/20170302541207.shtml
공지 페이지 캡쳐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상무부는 2017년 2월 9일 중국 메틸이소부틸케톤 업계 대표기업인
중국 석유천연가스유한공사(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吉林石化分公司),
닝보전양화공발전유한공사(宁波镇洋化工发展有限公司)(이하 '신청인')의 반덤핑 조사신청서를 접수해 진행
-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의 11, 13, 17조에 의거, 전체 신청기업의 생산량은 중국시장
전체 생산량의 50%를 초과해야 함.
* 신청기업의 폴리아세탈 총생산량은 2015년에 업계 생산량의 99.95%, 2016년 1~9월 99.94%를 차지
- 반덤핑 신청기업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일본·남아프리카산 메틸이소부틸케톤이 덤핑가격으로
수출돼 제품가격의 전반적 하락 및 현지 기업과 산업에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사기간은 공고일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이며 반덤핑행위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
임. 산업피해조사기간은 2013년 1월 1일~2016년 9월 30일임.
□ 제품 정보
ㅇ 제품명: 메틸이소부틸케톤(4-Methyl-2-Pentanone)
ㅇ 제품의 HS code는 2914.13.0000이며, 한-중 FTA 협정에 따라 2029년까지
관세는 완전 철폐 예정임(2017년 기준 4.4%).
해당품목 대중 수출 관세율 변화
|
연도 |
관세율 |
연도 |
관세율 |
|
MFN |
5.5 |
2022 |
2.567 |
|
2015 |
5.133 |
2023 |
2.2 |
|
2016 |
4.767 |
2024 |
1.833 |
|
2017 |
4.4 |
2025 |
1.467 |
|
2018 |
4.033 |
2026 |
1.1 |
|
2019 |
3.667 |
2027 |
0.733 |
|
2020 |
3.3 |
2028 |
0.367 |
|
2021 |
2.933 |
2029 |
0 |
자료원: 중국 자유무역구서비스망(http://ftatax.mofcom.gov.cn/)
ㅇ 2015년 10월~2016년 9월간 대중국 수출량은 한국 53.56%, 일본 23.9%,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8.63%를 차지함.
해당품목 대중국 수출동향

자료원: 중국해관정보센터(全国海关信息中心)
□ 반덤핑 제소 상황
ㅇ 제소된 수입제품 생산업체
- 한국금호화학(Kumho P&B Chemicals)
- 일본 미쓰이 화학(Mitsui Chemical lnc.)
- 일본 미쓰비시 화학(Mitsubishi ChemicaI Corporation)
-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솔화학(Sasol Limited)
ㅇ 반덤핑 조사신청서상 한국의 덤핑률은(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2.36%임.
- 201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시 가격이 2012년 대비 39% 하락했고, 2015년에는 39%,
2016년 1~9월에는 전년동기대비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신청서상 일본의 덤핑률은 190.43%,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4.17%임.
한국제품 덤핑률 계산결과
(단위: 달러/톤)
|
조정 전 |
수출가격 |
879.53 |
|
국내가격 |
1110 |
|
|
조정 후 |
수출가격 |
792.07 |
|
정상가격 |
1076.7 |
|
|
덤핑률 계산 |
덤핑금액 |
284.63 |
|
덤핑률 |
32.36% |
주: 덤핑금액 = 정상가격 - 수출가격(조정 후)
덤핑률 = 덤핑금액 ÷ 수출가격(조정 전)
자료원: 조사신청서
ㅇ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확대됐으나
중국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이윤 수준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9월 24.18%, 2016년 1~9월 29.1%임.
- 2016년 1~9월 한국·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의 시장점유율은 52.18%이나, 중국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39.96%로 전년대비 40.52%나 하락함. 중국 기업의 2015년 이윤 또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기업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5년 1~9월 |
2016년 1~9월 |
|
|
지린석화 (吉林石化) |
시장점유율 |
100 |
95.98 |
88.61 |
73.29 |
68.71 |
29.55 |
|
증감률 |
- |
-4.02 |
-7.68 |
-17.29 |
- |
-57.00 |
|
|
전양화공 (镇洋化工) |
시장점유율 |
100 |
87.04 |
86.71 |
68.92 |
65.71 |
49.96 |
|
증감률 |
- |
-12.96 |
-0.38 |
-20.52 |
- |
-23.97 |
|
|
제소업체 시장점유율 합계 |
100 |
91.42 |
87.64 |
71.06 |
67.18 |
39.96 |
|
|
증감률 |
- |
-8.58 |
-4.13 |
-18.92 |
- |
-40.52 |
|
중국 업체 이윤 변화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5년 1~9월 |
2016년 1~9월 |
|
|
지린석화 (吉林石化) |
이윤 |
100 |
192.42 |
651.44 |
-1546.75 |
-700.85 |
-266.38 |
|
변화율 |
- |
92.42 |
238.55 |
-337.44 |
- |
61.99 |
|
|
전양화공 (镇洋化工) |
이윤 |
100 |
-151.76 |
-158.63 |
-88.19 |
-72.53 |
-111.73 |
|
변화율 |
- |
-251.76 |
-4.53 |
44.40 |
- |
-54.04 |
|
|
제소자 이윤합계 |
100 |
-112.01 |
-65.08 |
-256.62 |
-145.09 |
-129.58 |
|
|
변화율 |
- |
-212.01 |
41.90 |
-294.30 |
- |
10.68 |
|
주: 2012년을 기준으로 백분율 계산결과
자료원: 조사신청서
□ 반덤핑 조사 진행절차
ㅇ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에 의거해 상무부는 질의서, 공청회, 현장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ㅇ 공고 발표 후 20일 내에 관련 기업(현지기업, 외국 기업 모두 포함)은 반드시 상무부가 요청한
‘조사 참가 등록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응소 등록).
ㅇ 상무부는 등록서 수집 후 질의서를 배포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설문 내용은 현지 시장 동향,
외국기업의 수출 현황, 경영, 재무 등의 정보를 포함함.
ㅇ 관련 기업이 조사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상무부는 기타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결함.
□ 반덤핑 조사 대비전략
ㅇ 피소된 기업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함[법무법인 中倫 장저(姜喆) 변호사].
- 철저한 대응자료 준비: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으로 본말을 전도한 대응방식은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
경험 있는 자문사의 선정이 가장 중요
- 조사관과의 신뢰관계 형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할수록
담당 조사관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돼 조사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음.
- 전략적 네트워크 형성: 반덤핑 조사 대상은 생산 및 수출 규모가 큰 대기업이 대부분으로
정부 채널을 통해 근거 있는 항변 및 설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조사 범위가 크거나
조사 대상 기업, 국가가 많을수록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타 피제소국이나 중국 내 수요처(기업),
소비자 단체와의 연계 등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접근해야 함.
# 첨부: 중국 기업 덤핑 조사신청서 PDF
자료원: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百度文库, 중국자유무역협정서비스망(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법무법인 中倫 자료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담당자경선희 주무관
- 연락처044-203-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