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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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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제38조에 따라 산업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제2025-22호)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3월 19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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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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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3-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