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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하세요"
  • 담당자박선정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 2023-09-19
  • 조회수/추천 236
추석을 풍요롭게, 따뜻하게, 활력있게
2023 추석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 여러분~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하세요"
적용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별도 서류 없이 적용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중 대용량 사용자 및 타 용도(산업용 등) 요금 사용자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할 수 있음
적용 기간 2023년 10월~2024년 3월(6개월)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적용되며, 한 번 신청으로 2024년 3월 청구분까지 적용
납부 방식 당월 청구요금에 대해 4개월 균등분할납부
신청방법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방문/홈페이지 통해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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