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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 담당자이지선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4
  • 등록일 2025-02-28
  • 조회수/추천 406
1.
사실은 이렇습니다.
2.27.(목) 한국경제 「“온도 확 낮췄는데 40만원 나왔어요”... 난방비 폭탄 ‘비명’」
제하의 기사에서, “‘1월분 난방비 폭탄’을 호소하는 가구가 속출”,
“‘난방비 인상’의 효과가 겨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1월 난방비 상승의 원인은 기온 하강에 따른
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통한
난방비 부담 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난방비 증가 관련 현황
’25.1월 난방비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은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24.12월 대비 ’25.1월에 기온이 하락하고
한파가 지속 발생하여 난방 사용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전국 평균기온(기상청): (’23.12) 2.4℃, (’24.1) 0.9℃, (’24.12) 1.8℃, (’25.1) -0.2℃
** 수도권 주택용 도시가스 총 판매량(만㎥): (‘24.1) 95,412, (’24.12) 78,320, (‘25.1) 98,927추정

도시가스, 지역난방 모두 지난해 여름 요금이 인상되었으나,
’24.12월과 ’25.1월은 이미 인상된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으로
월별 요금 차이는 사용량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인상(’24.8, 서울시 주택용 기준): 20.8854 → 22.2954원/MJ (6.8%↑)
** 지역난방 인상(’24.7, 주택난방용 기준): 101.57 → 112.32원/Mcal (9.5%↑)

따라서, ’25.1월 난방요금 증가는 예년, 월별 기온 차이에 따른 난방 사용량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3.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대책

정부는 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작년보다 절감한 경우, 절감량에 상응하는
캐시백을 지급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작년보다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에 따라 1㎥당 최대 2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난방비 지원을 두텁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주요 난방 에너지원의 요금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 동절기(12월~3월) 최대 59.2만원 할인

등유, LPG 등을 포함하여 전체 에너지원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등 기후민감계층
(지원단가) 36.7만원, (지원예산) 4,797억원, (사용기간) 7월~다음연도 5월
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러한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열시공, 창호·바닥공사, 고효율 난방기 교체 등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과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전력·도시가스·지역난방 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공급자 효율개선 투자 지속 확대, 에너지 효율관리제도 정비 등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일관되게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개별 가정에서는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에어캡, 문풍지, 커튼 등을 통한 틈새 열손실 줄이기, 노후 보일러 청소 및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등을 통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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