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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오직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 담당자이지선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4
  • 등록일 2025-04-01
  • 조회수/추천 308
산림청
산불은 오직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2025. 1. 24 ~ 5. 15

산불 예방 수칙

산림 인접지역 논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입산 금지
화목보일러 사용시 각별한 주의 필요
산림 내 흡연 및 허가받지 않은 야영장 등에서 불놓기 금지
산림 인접지역 및 산림 내 공사시 용접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가능
공사 시 산불대책 강구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인 산불, 실수도 처벌 대상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보호법 제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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