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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 3월 27일 0시부터 적용
  • 담당자이지선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4
  • 등록일 2026-03-27
  • 조회수/추천 902
산업통상부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3.27.~4.9.)
3월 27일 0시부터 적용


∙ 보통 휘발유 1,934원/ℓ
∙ 자동차용‧선박용* 경유 1,923원/ℓ
∙ 실내 등유 1,530원/ℓ
•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차 최고가격 대상에 추가


1차 최고가격에 국제유가 인상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2차 최고가격 결정


정유사와 주유소는 가격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께서도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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