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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 담당자이지선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4
  • 등록일 2026-10-16
  • 조회수/추천 180
#사실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설비는 실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구축하며,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자 이데일리 <기업에 지우는 전력망 부담, 국가전략프로젝트 맞나> 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업통상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내용

특정 수요처를 위한 전력공급설비 구축비용은 다른 전기소비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수요처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에 비용 부담을 떠넘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경우 기업과 협약을 통해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실수용자 부담 원칙은 일반 산업단지, 공장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용인 반도체 산단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전력공급 추진 중
또한, 반도체 산단이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될 경우,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전력공급설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지원 근거>

반도체특별법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전력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산업통상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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