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받은사실의공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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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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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받은사실의공표지침
제정 2001.5.7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1-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정조치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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