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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헬기 민.군겸용구성품개발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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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한국형헬기개발사업공동규정(이하 “공동규정”이라 한다) 및 헬기기술자립화사업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에 의한 한국형헬기 민ㆍ군겸용구성품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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