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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의 공동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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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의 공동시행규정 본 지침은 범정부적으로 수행하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공동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 이라 한다) 제15조,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민군겸용기술사업 과제의 평가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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