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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관리.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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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지침은 범정부적으로 수행하는 민군겸용기술사업중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민군기술이전사업,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및 규격통일화사업은 별도의 지침을 따르되, 관련사업의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본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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