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산업자원부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 담당자김진봉
-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 연락처02-2110-5048
- 등록일2018-01-05
- 조회수225
- 첨부파일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산업자원부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1. 제정 목적
ㅇ 이 지침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06.3.20)」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렴의무 실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