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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산업자원부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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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산업자원부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1. 제정 목적 ㅇ 이 지침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06.3.20)」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렴의무 실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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