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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술 혁신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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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술 혁신사업 관리지침 1. 목적 : 이 지침은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이 지침은 「요령 제2조」에 규정된 지방기술혁신사업의 사업관리 및 평가업무에 적용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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