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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재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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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재정규정 [제정 2001.5.7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1-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규정에 의한 재정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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