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미래생활가전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

140

미래생활가전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 제정 2007. 3.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미래생활가전기술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