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생활가전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
- 담당자나기환
- 담당부서정보전자산업과
- 연락처02-2110-5675
- 등록일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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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미래생활가전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
제정 2007. 3.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미래생활가전기술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