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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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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행정감사규정 제24조의2(일상감사)의 규정에 의거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미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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