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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매뉴팩처링사업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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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매뉴팩처링사업관리지침 i매뉴팩처링사업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이하 “요령” 이라 한다)에 의한 i매뉴팩처링(한국형제조혁신)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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