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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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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지침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기타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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