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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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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산업자원부지침 제정 2001. 1. 9. 개정 2007. 6. 20. 1. 목 적 ㅇ 외부사정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통보사항 등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처리기준을 정하여 비위행위자 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 비위통보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 83조 제3항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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