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 담당자김진봉
-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 연락처02-2110-5048
- 등록일2018-01-05
- 조회수202
- 첨부파일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07.7.23.
1. 목적
o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또는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이하 “행동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