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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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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07.7.23. 1. 목적 o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또는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이하 “행동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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