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대한여비지급규정
- 담당자민정기
- 담당부서총괄정책과
- 연락처02-2110-5513
- 등록일2018-01-05
- 조회수270
- 첨부파일
참고인에대한여비지급규정
제정 2001.5.7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참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