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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대한여비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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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대한여비지급규정 제정 2001.5.7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참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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