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위원회 운영규정
- 담당자최영수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02-2110-5352
- 등록일2018-01-05
- 조회수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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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및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