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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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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현금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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